자가소비되었거나 견본품등의 필요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관련지침 및 당초 신고내용 대로 소매 매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에서 제외 할 수 없는 것임
자가소비되었거나 견본품등의 필요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관련지침 및 당초 신고내용 대로 소매 매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에서 제외 할 수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단계판매사업자인 청구외 ○○(주)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으로서, 1998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확정시 총수입금액 22,777,004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표준소득율 20%를 곱하여 산출한 소득금액 4,555,400원에 청구인의 근로소득등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1999.05.29. 종합소득세 관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2,282,780원을 납부하였는데, 1999.10.04.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이 자가소비분이라며 이를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액과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액과의 차이 911,060원을 환급하여 달라며 경정청구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에 대해 쟁점수입금액이 자가소비로 볼 근거가 없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1999.12.16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15.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자가소비등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한 것이나 납세관리인인 청구외 ○○○○(주)가 관련지침에 따라 소매 매출로 보아 신고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감액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이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바, 환급하여 줄 것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