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할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할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1999.07.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994년귀속 610,460원, 1995년귀속 194,514,930원, 1996년귀속 161,446,930원, 1997년귀속 99,985,520원, 1998년귀속 32,121,740원은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육총판(000-00-00000)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식육총판”이란 상호로 운영하는 식육점외에 ○○한우쇠고기란 브랜드를 특허청에 상표 및 의장등록후 식육소매업자를 가맹점으로 모집하여 축산물 중개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동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명세와 같이 1994~1998년귀속 매출누락액 16,910,143,448원을 적출한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1999.07.0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4년귀속 610,460원, 1995년귀속 194,514,930원, 1996년귀속 161,446,930원, 1997년귀속 99,985,520원, 1998년귀속 32,121,7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원) 귀속년도 수입금액 적출수입금액 비고 신고 결정 합계 1,494,615,993 18,404,759,441 16,910,143,448 합계 1994 74,812,000 254,194,972 179,382,972 추계신고 1995 233,300,033 6,532,190,577 6,298,890,544 〃 1996 449,941,000 6,659,079,533 6,209,138,533 기장신고 1997 35,159,000 3,406,204,112 3,371,045,112 추계신고 1998 701,403,900 1,553,090,247 851,686,287 기장신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02 이의신청을 거쳐 2000.02.1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한우사육농가와 가맹점을 중개시켜주고 브랜드 사용료조로 수수료만 받았을 뿐인데도 가맹점매출분을 청구인의 판매(도매)실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도매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 제장부 및 증빙이 있으므로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육총판”의 사업실태를 살펴보면, 한우사육농가 및 가맹점을 회원식으로 관리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매입매출 및 대금회수 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값변동에 따른 손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도매업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비치한 매출ㆍ매입관련 장부는 잡기장 수준밖에 되지 않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없고, 매출누락규모로 보아 기장내용은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육총판”의 업태가 중개업인지 여부,
②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괄호생략),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육총판은 식육점을 영위하는외에 별도로 ○○한우쇠고기란 브랜드를 특허청에 상표 및 의장등록후 식육소매업자를 가맹점으로 모집하여 축산물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가맹점 관련사업의 업태를 중개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상품중개업은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 또는 구매를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대리구매 및 대리수집상”등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가맹점관련사업의 영업형태를 보면 계약축산으로 구입한 한우를 운반, 도축하여 가맹점에 공급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식육대금을 받아 축산농가에 지급하는 일련의 과정이 청구인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출가격산정은 생체매입가격(소값+도축비+제경비)을 도축한 소의 지육생산비율(도살후 머리ㆍ내장ㆍ족을 잘라내고 각을 뜨지 아니한 고기의 생산량을 생체중량으로 환산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에 소 1마리당 수수료 55천원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매입가격산정은 산지시세에 따라 예약한 ㎏당 생체가격에 총중량을 곱한 금액에 도축비와 운반비등 제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손익은 위와같이 산출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므로 외견상 수수료외에 별도의 손익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 것처럼 보이나 매출과정에서 가맹점별로 지육단가를 약간씩 다르게 적용하는 등으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의 중개행위는 판매이익이 가미된 도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에서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동 사업장에 대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조사를 실시하던 중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이 크고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행위가 있었음이 발견되며, 그 수법, 규모가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후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치하여 적출한 수입금액 16,910백만원에 대하여, 신고누락액 규모로 보아 청구인이 비치한 기장내용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 479백만원을 결정고지한후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청구인이 1994~1998년도구입생산ㆍ점포별판매ㆍ기록원부(1994. 1995년은 생산기록부)를 집계하여 작성한 사실내용확인서(검찰수사시 작성하였으며, 같은 기간중 가맹점관련 총수입금액 17,473백만원, 매입액 17,279백만원, 인건비 98백만원, 광고비 150백만원, 순손실 △54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조사자 ○○세무서 ○○○, 세무사사무소직원 ○○○이 서명하였음)을 근거로 조세포탈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결정하였음이 ○○검찰청 피의자사건 결과통지서 및 공소부제기이유고지(문서번호 제2624호, 사건번호 1999년 형제96984호, 1999.12.22)에 의하여 확인된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대법원85누599, 1987.12.22외 같은뜻 다수)이며,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대법원95누6809, 1996.01.26)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누락 17,473백만원은 처분청에서 적출한 수입누락액 16,910백만원 보다 오히려 563백만원이나 많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붙임 구입생산ㆍ점포별판매ㆍ기록원부(1994. 1995년은 생산기록부)에는 1994년부터 1998년 까지의 영업기간 중 일자별로 한우구입처, 두수, 총중량, ㎏당 단가, 도축비, 제경비, 지육생산량(㎏, %, 단가), 가맹점별 공급량(㎏, 단가)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광고비지출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등이 비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상기서류에 근거하여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하면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없다고 결정하였으며, 당초 조사자인 세무서직원도 검찰수사시 참여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애 신고누락액 규모로 보아 청구인이 비치한 기장내용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고,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