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표상 이자소득의 실지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06 선고일 2000.04.07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이자를 배당한 사실이 ○○지방법원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사건번호 94타경 4276)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자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법원 ○○지원에서 1995.04.20 청구외 ○○건설(주) 소유 부동산인 ○○도 ○○시 ○○동 ○○번지 전 2,302㎡(이하 “경매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사건 94타경 4276)하고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배당한 385,019,510원중 이자 85,019,51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를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10.15 청구인에게 1995귀속 종합소득세 35,066,91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02.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5년도 당시에는 전세생활로 전전하다 현재는 동생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조합에 중도금을 연제한 사실등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할 여력이 없슴을 알수 있고, 쟁점이자는 청구외 ○○○이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취한 것으로 심사청구 소득 99-202(1999.06.25)의 결정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95.04.20 ○○법원 ○○지원에서 ○○건설(주)의 부동산을 임의경매(사건번호 94타경 4276)하고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여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이 원금 300,000,000원과 이자 85,019,510원 합계 385,019,510원을 배당받았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이자를 청구외 ○○○이 수취하였고 주장하나 확인서 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며, 심사청구 소득 99-201(1999.06.25)과 관련된 이자소득은 ○○지방법원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사건번호 94타경 9062)에서 배당받은 이자로 쟁점이자와는 무관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표상 쟁점이자소득의 실지귀속자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사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5.04.20 ○○법원 ○○지원이 청구외 ○○건설(주) 소유 부동산인 ○○도 ○○시 ○○동 ○○번지 전 2,302㎡를 임의경매(사건 94타경 4276)하고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면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은 총채권금액 원금 300,000,000원과 이자 145,479,450원 합계 445,479,450원에서 385,019,510원을 배당받았으며, 심사청구사건 소득 99-202의 결정문에 의하면 처분청이 당초 ○○법원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사건번호 94타경 9062)으로 배당한 이자 25,000,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고지시 송달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스스로 취소하였기에 청구의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였슴이 확인된다. 경매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채무자를 청구외 ○○○으로 하고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으로 하며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1993.03.18 설정되고 경락일 이후인 1995.06.07 말소되었슴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이자를 청구외 ○○○이 수취하였으며, 이는 심사청구 소득 99-202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스스로 취소한 사건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사청구 소득 99-202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당초 고지를 취소한 것은 당해 소득을 청구외 ○○○의 소득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고지서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취소한 것으로 쟁점이자와 동일사안이 아니고, 청구외 ○○○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쟁점이자를 청구외 ○○○이 수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쟁점이자를 청구인에게 배당한 사실이 ○○지방법원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사건번호 94타경 4276)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