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이자를 배당한 사실이 ○○지방법원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사건번호 94타경 4276)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자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이자를 배당한 사실이 ○○지방법원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사건번호 94타경 4276)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자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법원 ○○지원에서 1995.04.20 청구외 ○○건설(주) 소유 부동산인 ○○도 ○○시 ○○동 ○○번지 전 2,302㎡(이하 “경매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사건 94타경 4276)하고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배당한 385,019,510원중 이자 85,019,51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를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10.15 청구인에게 1995귀속 종합소득세 35,066,91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02.15 심사청구하였다.
1995년도 당시에는 전세생활로 전전하다 현재는 동생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조합에 중도금을 연제한 사실등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할 여력이 없슴을 알수 있고, 쟁점이자는 청구외 ○○○이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취한 것으로 심사청구 소득 99-202(1999.06.25)의 결정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995.04.20 ○○법원 ○○지원에서 ○○건설(주)의 부동산을 임의경매(사건번호 94타경 4276)하고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여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이 원금 300,000,000원과 이자 85,019,510원 합계 385,019,510원을 배당받았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이자를 청구외 ○○○이 수취하였고 주장하나 확인서 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며, 심사청구 소득 99-201(1999.06.25)과 관련된 이자소득은 ○○지방법원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사건번호 94타경 9062)에서 배당받은 이자로 쟁점이자와는 무관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