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상여 처분한 금액을 경정결정통지전에 수정신고시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02 선고일 2000.05.12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 기한 내에 회수하고 익금에 가산하여 신고한 경우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에 동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소득을 사내유보로 보는 것이 소득처분의 실질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12.28자로 고지결정한 1998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387,587,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1999.07.24.~1999.08.07.까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1999.09.07.자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1999.12.28. 자로 청구법인에게 1998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387,587,32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을 처분청이 경정결정통지 하기 전에 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버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여 원상회복을 하고 회수한 시점에 적법하게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입누락 금액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사실을 적출한 경우 비록 세무서장의 결정동지가 있기 전에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이건 처분청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 조사시 적출되어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경정결정통지전에 수정신고한 경우 상여처분함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등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행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규정하였다. (2)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의2...32【사외유출금액이 신고기한 이전에 회수한 경우의 소득처분】에서 『법인이 사업여도 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 <표1. 청구법인 회계사항> 회계일자 차 변 대 변 계정과목 적 요 금 액 계정과목 적 요 금 액 1999.08.04. 외화예금 3,041,394,548 전기손익 수정익 외환차익 매출누락 영업외 수익 3,040,236,406 1158,142 1999.08.04. 외화예금외환차손 영업외비용 341,906,332 25,894,157 전기손익 수정익 매출누락 377,799,489

(3) 청구법인은 위(2)의 사항에 대하여 1998.08.06 <표2>와 같이 소득사항을 세무조정하고 199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하여 처분청에 신고하고 추가로 법인세 1,236,225,690원을 납부한 사실이 수정신고서(접수일:1999.08.06) 및 자진납부영수증(납부일자:1999.08.06)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 세무조성 수정신고 내용> 조정사항 과목 금액 소득처분 내용 익금산입 매출 3,418,035,895 유보 매출누락(이하“쟁점매출누락”이라고한다) 인정이자 264,428,334 상여 가지급 등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합계 3,682,464,229

(4)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위(1)사항과 같이 발송한 이건 재세결정상활동보서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위(3)사항에 의하여, 상기 <표2>의 세무조정 수정신고 내용을 1999.09.07. <표3>과 같이 세무조정사항 및 소득처분을 변경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쟁정매출누락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내용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1999.12.15. 청구법인에게 ○○1998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387,587,320원을 고지결정하였음이 관련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처분청 세무조정 변경 내용> 조정사항 과목 금액 소득처분 내용 익금산입 매출 3,418,035,895 상여 쟁점매출누락, 대표차 상여소득 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익금불산입 인정이자 264,428,334 △유보 쟁점매출누락 익금가산 상여소득처분 하였으므로 관련 인정이자 수정신고분 익금불산입으로 변경

(5) 관련법령 등을 모두어 보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적법한 수정신고로서, 매출누락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그 수정신고 기한 내에 회수하고 익금에 가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에 동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소득을 사내유보로 보는 것이 소득처분의 실질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소득이 사외유출된 기간동아 그 귀속자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함이 타장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9중 926호, 2000.01.18)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표2>와 같이 적법하게 세무조정하여 수정신고한 사항을, 처분청이 <표3>과 같이 소득금액 및 처분을 변경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어서, 쟁점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된 기간동안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가산(상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갑종근로소득세의 당초 고지처분에는 잘못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