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원 월세 900,000원에 임대하였음을 입증 할 대금수령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보증금 8,200,000원에 월세 1,500,000원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원 월세 900,000원에 임대하였음을 입증 할 대금수령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보증금 8,200,000원에 월세 1,500,000원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과 ○○○(이하 2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로서, ○○시 ○○군 ○○면 ○○리 ○○번지 소재 60평 규모의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 소유자인 ○○○은 1995.03.10.~1997.09.30. 기간중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금속(대표: ○○○)에게 임대하고 동 임대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이 위 임대기간 전체에 대하여 보증금 8,200,000원, 월세 1,5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9.06.17.주된 소득자를 기준으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28,770원은 ○○○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39,410원과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77,870원은 남편 ○○○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1999.11.17. 처분청에서는 1995.03.10.~1996.02.25. 기간은 보증금 5,000,000원, 월세 9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하여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762,080원을,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278,170원을 각각 감액하여 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6. 이의신청을 거쳐 2000.02.07. 심사청구하였다.
1996.02.26.~1997.09.30. 기간도 1995.03.10.~1996.02.25. 기간과 마찬가지로 보증금 5,000,000원, 월세 900,000원에 임대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세액만을 과세하여야 한다.
1996.02.26.~1997.09.30. 기간중 보증금 8,200,000원, 월세 1,5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이라고 청구인 ○○○이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1995.03.10.~1997.09.30. 기간의 쟁점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1996.02.26.~1997.09.30. 기간에 대하여 보증금 8,200,000원, 월세 1,5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동 기간중 보증금 5,000,000원, 월세 900,000원에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 ○○○은 1996.02.26.~1997.09.30. 기간중 보증금 8,200,000원, 월세 1,5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이라고 스스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은 동 확인내용에 의하여 과세한 것임을 과세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들은 동 기간중 보증금 5,000,000원, 월세 9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대금수령 관련 금융자료나 임차인인 청구외 ○○금속(대표: ○○○)과 맺은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기간중 보증금 5,000,000원, 월세 9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외 ○○○이 1996.02.26.~1997.09.30. 기간중 보증금 8,200,000원, 월세 1,5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