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구입한 차량의 취득금액으로 지급한 금액은 그 자금의 귀속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금액은 이를 입증할 자료제출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새로이 구입한 차량의 취득금액으로 지급한 금액은 그 자금의 귀속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금액은 이를 입증할 자료제출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1999.06.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663,630원의 부과처분은, 고정자산(택시)매출세액 45,818,182원을 22,909,091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2. 1998.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5,967,838원의 부과처분(당초 60,718,150원이었으나, 이의신청 결정에 의하여 감액결정되었음)은
- 가. 지급이자 27,210,563원을 손금산입하고,
- 나. 고정자산(택시)매각누락으로 익금산입된 금액 중 3,037,619원을 익금불산입하고 다.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141,659,732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3. 1999.08.13 결정고지한 1998.01.01~12.31 사업연도 근로소득세 151,133,920원의 부과처분은, 200,000,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근로소득세를 경정합니다.
4.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09.12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일반택시 28대를 양도하고 같은날 일반택시 13대를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8.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조사시 위 택시양도대금 504,000,000원(이하 “쟁점양도대금” 이라한다)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에 대하여 고정자산처분이익 470,586,202원을 익금가산하고 기타의 사항을 익금 및 손금산입하여 1999.06.10 청구법인에게 1998.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60,718,150원(1999.11.04 이의신청 결정에 의하여 44,750,320원이 감액되었음)을, 차량매각대금에 대한 신고누락 부가가치세와 기타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663,6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는 한편 위 차량매각대금 중 357,586,202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1998.01.01~12.31 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 151,133,920원을 1999.08.1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3 이의신청을 거쳐 2000.02.01 심사청구하였다.
1.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의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2. 대출금원장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확인되므로 장부상 계상누락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인정하여야 하며
3. 쟁점양도대금에 대한 손금산입 부가가치세는 42,780,563원이 아닌 45,818,182원인데 이는 고정자산처분이익 424,768,020원이 익금산입되어야 함에도 427,805,639원이 익금산입되어 나타난 결과로서 3,037,619원이 익금불산입되어야 하며
4. 1998년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이월결손금은 129,446,459원이 아닌 141,659,732원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5. 쟁점양도대금 중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357,586,202원 중 차량구입대금으로 지급한 234,000,000원과 청구법인의 예금으로 입금된 69,844,000원과 인건비 지급 등으로 그 귀속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1. ○○청 예규 46015-864호 (1999.04.01)에 의하면 1999.04.01 이후 공급분부터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하나, 대법원판례(98두 13959, 1998.12.08) 및 심사사례(부가99-521, 1999.10.22)에 의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하며
2. 청구법인이 이 건 차입과 관련하여 대출금원장 외에 대출받은 차입금의 사용과 이자지급에 따른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3. 당초 쟁점양도대금원에서 청구법인이 장부상 현금수입계상한 33,413,798원을 차감하고 익금산입한 고정자산처분이익 470,586,202원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42,780,563원을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며
4. 첨부된 통장을 보면 실제로 청국법인의 예금통장에 쟁점양도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없으며, 또한 당시 대표이사는 청구외 김○○(1999.12.14 ○○○으로 대표이사 변경됨)으로서 설령 양도대금이 청구외 부○○의 개인통장에서 입출금되었더라도 동 자금이 청구외 김○○ 개인에게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금흐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257,58,202원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택시운송회사가 고정자산(택시)을 1999.04.0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2항(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의한 납부세액 50% 경감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2. 장부상 계상누락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3. 쟁점양도대금 익금산입에 따른 손금산입 부가가치세가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4. 공제가능 이월결손금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5. 쟁점양도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357,586,202원을 상여로 처분한 것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1항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199.08.04 법률 제4952호로 개정된 것)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규정은 1995년 08월 04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4952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보유 중인 일반택시 28대를 1998.09.12 청구외 ○○교통주식회사(이하 “○○교통” 이라 한다)에 대당 18,000,000원인 504,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위 504,000,000원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45,818,181원과 기타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663,63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일반운송수입금액이외의 고정자산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하였으나, 관련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적용시기는 부칙에 1995년 08월 04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그 경감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용택시와 같은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98두13959, 1998.12.08 및 국심 제98부18호, 1998.10.12: 같은뜻) 또한, 그 적용시기에 있어서 예규에서는 1999.04.0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고정자산매출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전의 해석에 의하면 추징대상이 되나 새로운 해석에 의하면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추징여부를 결정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재정책46070-32, 1998.04.15: 같은뜻)이므로 1999.04.01 이전 거래분인 이건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는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몇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7호에『차입금이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1998 사업연도 기간의 총차입금은 372,380,862원인데 이중 304,000,000원만 장부상 계상하고 68,380,862원은 기장누락하였으며, 총차입금에 대한 총지급이자는 67,647,883원인데 이중 31,710,153원만 기장하고 나머지 35,937,730원은 기장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초부터 차입금으로 계상누락한 금액은 68,380,862원(○○은행 ○○지점, 계좌번호 00-00-0000-00000)으로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8,727,167원이며, 장부상 차입금으로 계상하고서도 이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 27,210,563원은 손금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장부 및 은행대출금원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장부상 계상된 차입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27,210,563원은 손금계상하여야 할 것이나, 당초부터 장부상 기장누락된 차입금 68,380,862원은 그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 8,727,167원은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에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3호에『자산의 양도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5조 【익금불산입】 제1항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익금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9호에서『부가가치세매출세액』을 열거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8.09.12 보유하던 일반택시 28대를 ○○교통에 504,000,000원에 양도하면서 그 대금 중 33,413,798원만 현금수입계상하고 나머지는 장부상 계상누락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차변에 현금 33,413,798원 감가상각충당금 136,238,749원으로, 대변에 차량운반구 169,652,547원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위 차량양도대금을 누락하지 않은 경우의 정상적인 회계처리는 차변에 현금 504,000,000원 감가상각충당금 136,238,749원으로, 대변에 부가가치세예수금 45,818,182원, 차량운반구 169,652,547원, 고정자산처분이익 424,768,020원으로 기장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차량양도대금 504,000,000원에서 장부상 수입계상한 33,413,798원을 차감한 470,586,202원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익금산입한 사실이 관련장부 및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 스스로 수입계상한 33,413,798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그 상당액 3,037.619원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함으로써 3,037,619원이 과다하게 익금산입되었으므로 이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8조 【과세표준】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연도별 결손금 발생 및 공제내역을 보면, 1993년도에 124,556,099원이 발생하였고 1994년~1996년까지 111,434,425원이 공제되어 1996년도말 잔액이 13,120,674원이며, 1997년도에 139,448,150원이 발생하여 1997 사업연도 법인세결정시 10,909,092원이 공제되어 1998년도에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누계액이 1996년도말 잔액 13,120,674원과 1997년도말 잔액 128,539,058원의 합계 141,659,732원임에도 처분청의 1998 사업연도 법인세결정시에는 129,446,459원을 공제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이 계산되었음이 처분청의 법인세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1998년도에 공제하여야 할 이월결손금을 141,659,732원으로 하여 1998.01.0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1)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이하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양도대금 중 기장누락한 470,586,202원을 익금산입하면서 노조조합원에게 지급한 합의금 113,000,000원은 기타사외유출로 하고, 나머지 357,586,202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양도대금 중 잔금 304,000,000원의 입출금내역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차량의 취득대금으로 234,000,000원을 지급하고 기타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양도대금 중 잔금 304,000,000원이 1998.08.14 ○○지방법원 98금 제7218호로 공탁되었음이 판결문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금액이 1998.08.22 청구외 부○○(그 당시는 관리이사였으며, 1999.12.1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변경되었음)의 ○○은행 ○○지점통장(저축예금, 계좌번호 0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그 중 200,000,000원은 청구외 ○○운수주식회사로부터 새로이 택시 13대를 구입하는데 23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1998.08.24 청구외 ○○운수주식회사의 대표자인 김○○ 앞으로 송금된 무통장입금 고객전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상여처분한 나머지 금액 157,586,202원 (357,586,202원-200,000,000원)도 대표자에게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1998.08.25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34,000,000원이 입금되었다고 하나 청구법인에서는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이 금액이 쟁점양도대금의 일부인지가 불분명하고, 1998.09.12 새로이 취득한 차량양수대금 잔금으로 34,000,000원이 송금되었다고 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같은날 3,880,000원과 31,964,000원이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하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이 금액이 쟁점양도대금의 일부인지 알 수 없으며, 또한 장부상 미계상된 지급이자 35,937,730원과 이의신청 결정시 손금인정한 인건비 120,238,370원의 지급에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역시 이에 따른 입증자료 제시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새로이 구입한 차량의 취득금액으로 청구외 ○○운수주식회사 대표자인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200,000,000원은 그 자금의 귀속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금액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제출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