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이하 “쟁점소재지”이라 한다.)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97. 1. 1.~’98.12.31. 사업연도 법인세조사 시 예금인출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97년 사업연도 145,856,885원 및 ’98년 사업연도 8,159,701원을 전 대표자 청구 외 허○○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무신고·무납부하여 처분청은 ‘99. 8. 13. 청구법인에게 ’97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53,144,029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28.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법인은 ‘98.12. 3. 전 대표이사 청구 외 허○○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 시 ’97년 사업연도 예금인출금액 중 145,856,885원 및 ‘98년 사업연도 8,159,701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 외 허○○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97년 사업연도 법인세조사와 관련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실지 귀속자가 그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 외 허○○이라 하여 소득자를 청구 외 허○○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 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를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등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는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소재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97. 1. 1. ~’98.12.31. 사업연도 법인세조사 시 예금인출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97년 사업연도 145,856,885원 및 ’98년 사업연도 8,159,701원을 전 대표자 청구 외 허○○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무신고·무납부하여 처분청은 ‘99. 8.13. 청구법인에게 ’97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53,144,029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97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 시 상여처분된 145,856,885원에 대하여는 쌍방 다툼이 없으나, 당해 처분 금액은 전 대표이사인 청구 외 허○○의 소득으로 보아야함으로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3) 청구법인은 청구 외 허○○으로부터 ‘98.12. 3. 현재 대표이사 청구 외 석○○이 주식을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청구 외 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주식의 인수와는 무관하게 존속하는 것으로서, (4)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5)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당해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갑종근로소득세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97년 사업연도 법인세조사 시 청구법인에게 법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