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행은 인쇄기계용품인 Preground Doctor Knife를 인쇄회사에 판매하므로 기타 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515092)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양행은 인쇄기계용품인 Preground Doctor Knife를 인쇄회사에 판매하므로 기타 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515092)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11.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3,740,350원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양행(000-00-00000)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표준소득율 코드번호 515092를 적용하여 추계결정 하는 것으로 경정합니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양행(000-00-00000)의 사업소득에 대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함에 있어 청구인은 당초 산업용기계 도매업(515010)으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입금액경정시 기타도매업중 산업용시설재 기계장비 관련용품 무역업(519150)으로 보아 산출한 과소신고소득 18,970,176원에 대하여 결정전조사내용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업용이 아닌 기타 달리 구분되지 않는 무역업(519190)이라고 소명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소명한 내용대로 재경정하고 과소신고 소득금액 12,646,784원에 대하여 1999.11.04 종합소득세 3,740,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양행은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외 ○○통상에 수입을 대행케 하여 수입하고 있으므로 무역업(519190)이 아닌 도매업 중 기타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515092)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결정전조사내용에 대한 자료소명시 제출한 수입신고서(○○세관 신고번호: 00000-00-0000000)사본과 같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양행은 무역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무역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