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도매업 중 기타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용품의 표준소득율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088 선고일 2000.03.24

○○양행은 인쇄기계용품인 Preground Doctor Knife를 인쇄회사에 판매하므로 기타 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515092)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11.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3,740,350원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양행(000-00-00000)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표준소득율 코드번호 515092를 적용하여 추계결정 하는 것으로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운영하는 ○○양행(000-00-00000)의 사업소득에 대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함에 있어 청구인은 당초 산업용기계 도매업(515010)으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입금액경정시 기타도매업중 산업용시설재 기계장비 관련용품 무역업(519150)으로 보아 산출한 과소신고소득 18,970,176원에 대하여 결정전조사내용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업용이 아닌 기타 달리 구분되지 않는 무역업(519190)이라고 소명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소명한 내용대로 재경정하고 과소신고 소득금액 12,646,784원에 대하여 1999.11.04 종합소득세 3,740,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양행은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외 ○○통상에 수입을 대행케 하여 수입하고 있으므로 무역업(519190)이 아닌 도매업 중 기타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515092)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결정전조사내용에 대한 자료소명시 제출한 수입신고서(○○세관 신고번호: 00000-00-0000000)사본과 같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양행은 무역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무역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양행에 대하여 도매업 중 기타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515092)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호에서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운영하는 ○○양행은 그라비아인쇄기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부자재를 수입하여 인쇄회사에 납품하고 있으나, 무역(대리점)업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외 ○○통상에 수입대행케 하고 있어 무역업자가 아니므로 표준소득율을 무역업(519190)이 아닌 기타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515092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살펴 본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 1991.01.01) 대분류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편을 보면 무역업(5191)이란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전문 또는 종합상품의 대외거래(수출 또는 수입)만을 전업으로 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하다. 국내도매 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취급상품에 따라 일반 도매업(512~515)의 항목에 의하여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무역대리점협회에 무역(대리점)업 등록여부를 전화로 조회한 바, 청구인의 ○○양행은 등록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견본품 수입신고서를 근거로 무역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양행은 그라비아인쇄시에 Paint를 골고루 칠해주기 위해 롤라 앞에서 긁어주는 역할을 하는 인쇄기계용품인 Preground Doctor Knife를 인쇄회사에 판매하므로 무역업이 아닌 기타 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515092)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