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연간1,000,000원을 초과하므로 부동산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배우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연간1,000,000원을 초과하므로 부동산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배우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6귀속 부동산임대소득 2,646,000원과 ○○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30,130,140원이 있었으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종합소득세 873,469원을, 1999귀속 근로소득금액 30,856,520원을 ○○직장조합주택에서의 결손금 207,525원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부동산임대소득 3,360,000원이 누락되었으며, 배우자공제를 부당하게 공제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1,053,849원을 각각 1999.12.09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0.02.03 심사청구하였다.
관할 세무서에서 통지해 온 세금부과용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여 빠짐없이 신고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는데도 부동산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시 ○○구 ○○동 ○○번지 ○○상가 임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수입금액이 1996년도에 4,725,000원(1기 2,325,000원, 1996.2기 2,400,000원), 1997년도에 4,800,000원(1기 2,400,000원, 2기 2,400,000원)임이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처 ○○○이 ○○문화센타로부터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1996년에 9,244,030원, 1997년에 1,692,498원으로 각각 1,000,000원을 초과하므로 부동산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배우자 소득공제를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