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배우자 소득공제를 배제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087 선고일 2000.03.24

부동산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연간1,000,000원을 초과하므로 부동산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배우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6귀속 부동산임대소득 2,646,000원과 ○○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30,130,140원이 있었으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종합소득세 873,469원을, 1999귀속 근로소득금액 30,856,520원을 ○○직장조합주택에서의 결손금 207,525원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부동산임대소득 3,360,000원이 누락되었으며, 배우자공제를 부당하게 공제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1,053,849원을 각각 1999.12.09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0.02.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관할 세무서에서 통지해 온 세금부과용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여 빠짐없이 신고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는데도 부동산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시 ○○구 ○○동 ○○번지 ○○상가 임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수입금액이 1996년도에 4,725,000원(1기 2,325,000원, 1996.2기 2,400,000원), 1997년도에 4,800,000원(1기 2,400,000원, 2기 2,400,000원)임이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처 ○○○이 ○○문화센타로부터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1996년에 9,244,030원, 1997년에 1,692,498원으로 각각 1,000,000원을 초과하므로 부동산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배우자 소득공제를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배우자 소득공제를 배제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0조 【기본공제】 제1항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임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수입금액으로 1996년 1기 2,325,000원, 1996.2기 2,400,000원, 1997년 1기 2,400,000원 2기 2,400,000원을 신고하였고,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 근무하면서 급여로 1996년에 38,130,140원, 1997년에 39,856,520원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처 ○○○이 ○○문화센터로부터 받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1996년에 9,244,030원, 1997년에 8,462,490원임이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처 ○○○의 소득금액은 위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산출하면 1996년도에 3,327,850원, 1997년도에 1,692,498원으로 각각 1,000,000원을 초과함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었는데도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배우자 ○○○의 소득금액은 ○○문화센타로부터 받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면 1996년도에 3,327,850원, 1997년도에 1,692,498원으로 각각 1,000,000원을 초과하므로 부동산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배우자 소득공제를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