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086 선고일 2000.03.10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계산된 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자동판매기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98.05.31. 기장에 의거 외부조정을 거친 다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999.03.10. 사업장 관한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59,090,907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다음, 1999.08.02.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425,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0.01.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계상한 매출원가의 50.2%에 해당하고,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게 되면 그 소득금액은 매출액 대비 35.17%나 되며, 경정 소득금액은 표준소득률 7.8%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 대비 무려 4.5배에 이르는 등 추계로 신고한 경우와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여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경정매출총이익률이 70.84%나 되어 현실성이 없는 소득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비치ㆍ기장한 제장부를 근거로 재무재표를 작성하여 외부조정을 거친 다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금액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추계조사결정은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실지조사가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바, 기장내용에 의한 경정처분이 추계조사결정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계상한 매출원가의 50.2%에 해당하고, 처분청 경정 소득금액은 매출액 대비 35.17%로서 표준소득률 7.8%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 대비 무려 4.5배에 이르며, 경정 매출총이익률이 70.84%나 되어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비치ㆍ기장한 제장부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201,004,456원, 소득금액을 11,606,776원으로 하여 외부조정을 거친 다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인 쟁점매입금액을 필요 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동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금액인 점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1997년 과세연도분 장부 및 증빙서류상 쟁점매입금액외의 다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사실을 입증함이 없다. 전시 관련법령을 보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원한다는 사유 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같은 뜻 ; 대법원 96누8192, 1997.09.26. 등 다수), 또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계산된 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같은 뜻: 국심 94서 4580, 1995.06.16, 심사 소득99-493, 1999.10.22, 심사 소득99-448, 1999.10.08, 심사 소득99-421, 1999.09.17., 심사 소득99-167, 1999.05.07. 등 다수)인바, 청구인은 당초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거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한 점,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 건의 경우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