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계산된 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계산된 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자동판매기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98.05.31. 기장에 의거 외부조정을 거친 다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999.03.10. 사업장 관한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59,090,907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다음, 1999.08.02.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425,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0.01.2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계상한 매출원가의 50.2%에 해당하고,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게 되면 그 소득금액은 매출액 대비 35.17%나 되며, 경정 소득금액은 표준소득률 7.8%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 대비 무려 4.5배에 이르는 등 추계로 신고한 경우와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여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경정매출총이익률이 70.84%나 되어 현실성이 없는 소득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비치ㆍ기장한 제장부를 근거로 재무재표를 작성하여 외부조정을 거친 다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금액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추계조사결정은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실지조사가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바, 기장내용에 의한 경정처분이 추계조사결정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