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손금은 수입금액에서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구하는 것이므로 건물신축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손금은 수입금액에서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구하는 것이므로 건물신축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동 ○○번지 외 5필지 대지와 위 지상에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나, 토지양도에 대해서만 양도가액 1,641,000천원과 취득가액 1,513,837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이 토지 중 ○○광역시 ○○구 ○○동 ○○번지 토지 (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461,700천원으로, 같은 동 ○○번지 토지(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431,900천원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의한 조사 결과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토지의 양도가액은 2,655,033천원(쟁점토지① 498,000천원, 쟁점토지② 454,693천원이 포함된)으로, 취득가액은 1,622,098천원으로 계산된 양도차익에, 쟁점상가의 매매가 1,016,560천원(1997년도분 192,000천원, 19 97년도분 824,560천원)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금액 90,417천원(1997년도분 17,856천원, 1998년도분 72,561천원)을 합산하여 1999.10.19.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13,486,810원,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394,890원과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945,453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952,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9.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토지①은 청구 외 이○○ 외 2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그 양도가액은 498,000천원이 아닌 461,700천원이며, 쟁점토지②는 청구 외 양○○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그 양도가액은 454,693천원이 아닌 431,900천원이므로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상가는 신축건물로서 당초 조사 시 건물신축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①의 등기상 양도자는 청구 외 김○○로 되어 있으나 실양도자는 청구인이며 양수자도 청구 외 이○○ 외 2인이 아닌 청구 외 이○○으로 조사되었고 그 양도가액도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 710,000천원(건물가액 212,000천원 포함)이 정당하며, 쟁점토지②는 1997.10.21.에 추가로 지급한 개발비용 22,793천원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포함한 양도가액 454,693천원이 정당하므로 처분청의 조사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1999. 8.11. 청구인에 대한 ○○청의 조사 시 확인받은 전말서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상가 신축과 관련된 장부는 소각하여 보관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심사결정일 현재 이에 대한 장부제시 등이 없으므로 추계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갱정】 제1항에『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가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청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외 5필지 대지와 위 지상에 쟁점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나, 토지양도에 대해서만 양도가액 1,641,000천원과 취득가액 1,513,837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이 토지 중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은 461,700천원으로,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은 43 1,900천원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결과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위 토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양도차익에 쟁점상가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위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에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이 1997. 6.17. 청구 외 이○○ 외 2인에게 461,7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토지①의 등기상 양도자는 청구 외 김○○로 되어 있으나, 실제양도자는 청구인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양수한 청구 외 이○○과의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735,000천원(건물가액 212,000천원 포함)이나, ○○청의 조사 시 청구 외 이○○의 문답서에 의하면 실지취득가액은 725,000천원이고 실제지급액은 건물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15,000천원을 차감한 710,000천원으로 결정되었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문답서와 계약금 및 잔금대금 지급영수증 등 관련서류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을 710,000천원에서 건물가액 212, 000천원을 차감한 498,000천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과 차이가 나는 22, 793,270원은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개발비용을 청구인이 개발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임이 매매계약서 ․ 개발비용 산출내역과 영수증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금액은 양도대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금액을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청구주장 (2)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에 대한 조사 시 작성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가건물 신축과 관련된 장부는 소각하여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심사청구 이유에서도 추후 증빙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심사결정일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관련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처분청에서 추계결정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는데, 추계결정이란 수입금액에서 일정비율(1-표준소득률)의 손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결정하는 것인 바 건물신축에 따른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추계결정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