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신고하였으므로, 장부와 증빙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추계결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시효소멸된 금액은 대손금으로써 필요경비 산입대상임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신고하였으므로, 장부와 증빙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추계결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시효소멸된 금액은 대손금으로써 필요경비 산입대상임
○○세무서장이 1999.11.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67,540원은 대손상각비 53,772,9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금형 프레스가공 제조업체 ○○공업사를 운영하는 거주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면서, 1994년도에 부도난 대손금 53,772,900원 등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4년도에 부도된 후 부도채권으로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다 다 1997과세연도에 기장하여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공제한 53,772,900원 등 91,098,792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1999.11.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7,567,5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20 심사청구하였다.
1994년 06월~08월 매출처 ○○정밀공업(주)(이하 “관련매출처”라 한다)에 납품(5건)하고 받은 어음을 청구외 ○○은행(주)에서 할인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부도되어, 어음할인액을 청구인이 대신 상환하고 부도어음을 회수하였고, 세무지식 부족으로 부도어음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다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던 것으로서, 일시적으로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어음채권의 시효소멸이 완성되는 1997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더라도 매출채권 부도로 인한 사업상의 손실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함에도 대손금액 53,772,9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4년도 제품을 판매하여 받은 받을어음을 거래은행에서 할인 하였으나 관련매출처의 부도로 대금은 받지 못하고 할인금액을 대출금으로 전환하여 어음을 회수하여 가지고 있었다고 하나, 조사시에 할인어음을 대출금으로 전화한 근거나 부도어음을 자본금으로 대체한 전표를 제시하지 않았고 부도어음을 장기간 보유하면서도 청구권 행사 등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지 아니하므오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15. (생략)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27.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은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의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1997.04.23 총리령 제63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제1항에서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9.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관련 세금계산서와 1994년의 장부 외상매출금계정과 받을어음계정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매출채권(1994.05.31자 1,034,000원과 1994.06.30자 2,088,000원 1994.07.02자 27,500,000원, 1994.08.02자 10,978,000원 및 1994,08.10자 12,210,000원으로 각각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을 알 수 있으며, 각각 받을어음으로 대체 되었다가 대변금액으로 1994.07.11자 27,500,000원과 1994.08.10자 10,950,000원과 3,122,900원 및 1994.08.18자 12,200,000원으로 각각 기장되어 1994과세연도에 매출채권이 정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제시하는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면, 그 지급기일이 1994.10.10자 27,500,000원과 1994.11.15자 10,950,000원 및 1994.12.15자 12,200,000원과 1994.12.30자 3,122,900원임을 알 수 있고, 쟁점금액이 1997과세연도말(‘1997.12.31) 현재 각각 어음법상의 소멸시효(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알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손금이 포함(소득세법 제27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16호)되고,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대손금)에 해당*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2호)함을 알 수 있다.
(4) 위의 사살을 모아보면, 쟁점금액은 관련거래처에 제품을 매출하고 채권회수 목적으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교환(할인)한 후 발행인*관련거래처)의 부도로 교환인(청구인)이 금융기관에 어음금액을 상환하고 회수한 매출 채권임을 알 수 있고, 부도어음을 회수한 후 장부상에 정상적으로 기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품의 매출 대가로 받은 받을어음이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신고하였으므로, 장부와 증빙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추계결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시효소멸된 쟁점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대손금으로써 필요경비 산입대상(1999.06.01자 국심98서2284호 같은 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