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정퇴직금외 장려금 명목으로 퇴직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039 선고일 2000.02.1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통신연구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구조조정에 따른 1998.06.30.희망퇴직자로서, 청구외법인은 1998연도 중 청구인에게 당초 법정퇴직금 34,885,790원외 장려금 명목으로 52,947,000원(이하 “쟁점금액”라고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중 법정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1999.05.3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이라 하여 퇴직소득세액과 기납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과의 차액 11,094,44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에 대해 쟁점금액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1999.07.02.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1. 이의신청을 거쳐 2000.01.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희망퇴직시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서는 갑종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형식은 희망퇴직의 절차를 밟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리해고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기 원천징수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서”상 근속연수가 15년 미만인 자는 희망퇴직자로 분류하여 이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 바, 이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법정퇴직금의 장려금 명목으로 퇴직시 지급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은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라목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3항은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 【퇴직소득】 제1항은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청구의 다툼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규정에서 재위임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에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것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 에 의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이 건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같은 뜻: 소득 46011-935 1998.04.18, 소득 46011-664 1997.03.06, 소득 46011-2505 1999.07.02 등 다수)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 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기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