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 등 재위임을 통한 형식적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경우에 비하여 실질적인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 등 재위임을 통한 형식적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경우에 비하여 실질적인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통신연구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구조조정에 따른 1998.06.30.희망퇴직자로서, 청구외법인은 1998연도 중 청구인에게 당초 법정퇴직금 58,720,550원외 장려금 명목으로 56,542,500원(이하 “쟁점금액”라고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중 법정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1999.05.3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이라 하여 퇴직소득세액과 기납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과의 차액 11,855,54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에 대해 쟁점금액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1999.07.02.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1. 이의신청을 거쳐 2000.01.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희망퇴직시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서는 갑종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형식은 희망퇴직의 절차를 밟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리해고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기 원천징수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청구외법인의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서”상 근속연수가 15년 미만인 자는 희망퇴직자로 분류하여 이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 바, 이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