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통신연구원(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구조조정 둥인 1998.07.30에 희망퇴직한 근로자로서, 청구인이 퇴직하면서 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 28,238,82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 3,433,31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9.07.02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0.01.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희망퇴직시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서는 갑종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형식은 희망퇴직의 절차를 밟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리해고됨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처분청은 이미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청구외법인의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서상 근속연수가 15년 미만인 자는 희망퇴직자로 분류하여 그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은 지급하였으나 이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님에 따라 퇴직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가목. ~다목. (생략) 라목.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에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등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ㆍ위로금 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괄호 생략) 기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성질의 급여
3. ~ 8. (생략)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장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12. (생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15. (생략)』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1998.03.21 재정경제부령 제12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3항에서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퇴직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22조 제1항에서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을종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