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이 맞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015 선고일 2000.03.10

사인간에 작성된 객관성이 없는 서류로서 이를 근거로 막연히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며,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2.02.26 개업하여 1994.06.30 법인으로 전환할 때까지 철근을 도매하던 사업자로서, 1994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312,522,630원으로, 소득금액을 28,887,758원으로 하여 1995.05.31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에서 자료통보받은 청구인에 대한 거래명세서상 4건의 매출누락액 8,74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1999.11.16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07,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 등과 쟁점금액의 거래가 없었음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10.07 ○○국세청에 고충처리 민원제기 결과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되어 어떠한 경정처분도 할 수 없으며, 그 후 1999.11.09 국세청에 고충처리민원을 제기한바, 거래명세서상 청구인과 거래한 것으로 기재된 청구외 ○○○에 대한 실지거래여부를 추가조사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도피 중으로 조사가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확신하였기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이 맞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1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2.02.26 개업하여 1994.06.30 법인으로 전환할 때까지 철근을 도매하던 개인사업자로서, 1994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312,522,630원으로, 소득금액을 28,887,758원으로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국세청의 청구외 ○○○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는 물론이고 거래명세서상의 거래자인 청구외 ○○○ 및 청구외 ○○○와는 어떠한 거래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단지 청구외 ○○○이 작성한 서약서만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객관성이 없는 서류로서 이를 근거로 막연히 쟁점금액의 거래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국세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조사당시 청구외 ○○○가 제출한 35건 174,065천원의 금액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서 이 금액이 신축공사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거래상대방 관할서에 매출누락자료로 과세토록 조치한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만 불복청구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