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에게 무상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014 선고일 2000.04.21

자산합산대상인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였더라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더 많아 세율 차이만큼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자신의 임대사업장인 ○○도 ○○시 ○○리 ○○번지 ○○호의 일부인 건물 572m 2 와 그 부속 토지 340.016m 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인 아내 명○○에게 예식사업장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내 명○○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을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지하 임대료 신고가액을 임대건물면적으로 환산한 임대수입금액, 1994년분 28,960,805원과 1995년분 28,395,667 ․ 1996년분 28,395,667원 ․ 1997년분 28,700,060원 및 1998년분 29,416,856원(계 143,869,055원)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 1994년분 18,854,054원과 1995년분 26,237,596원 ․ 1996년분 26,237,596원 ․ 1997년분 22,099,046원 및 1998년분 22,650,979원(계 116,079,271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각각 가산하는 등 경정하여, 1999.11. 1. 종합소득세 1994년 귀속분 57,867,020원과 1995년 귀속분 87,766,500원 ․ 1996년 귀속분 84,924,470원 ․ 1997년 귀속분 78,940,390원 및 1998년 귀속분 150,630,220원(계 460,128,6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3.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 주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간의 비정상적인 거래,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에 반하는 행위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고, 자산합산대상인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을 벗어난다 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함(유사 심사사례 1999. 5. 7.자 소득99-130호)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의 예식사업장용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배우자의 예식장 사업소득은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되는 자산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시한 심사사례는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여 임대소득(자산소득)이 발생한 경우로서, 주된 소득자인 배우자에게 부부 합산하여 과세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과는 서로 다른 경우이고, 이 건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된 소득자가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인 아내에게 예식사업장용으로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주된 소득자에게 임대소득으로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하여,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41호와 같은 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친족과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대하여, 같은 령 같은 조 제2항에서 『거주자의 친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에 대하여, 같은 법 기본통칙 41-1호 에서 『영 제98조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하여,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같은 령 제1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 ․ 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이하 "주된 소득자"이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된 소득자이고 청구인의 아내 명○○은 합산과세대상 배우자인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의 계산내역 및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함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자산합산과세대상인 부부 중 자산소득을 제외한 주된 소득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합세과세대상 배우자인 아내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무상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이 주된 소득자로서 세율이 높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되고 세율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금액으로 과세됨은 그 세율 차이만큼 조세부담을 회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3) 청구주장에서 유사사례로 든 심사소득 99-339(1999. 9. 3.)를 살펴보면 합산과세대상배우자인 남편이 주된 소득자인 아내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로서, 남편의 임대소득으로 가산하더라도 그 금액은 아내의 사업소득의 임차료로 기장되어 주된 소득자의 필요경비로 차감됨으로서, 결국 주된 소득자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결과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지 아니한 사례로서, 청구인의 경우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이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아내 명○○(합산과세대상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함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임대수입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