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증빙없는 폐수처리비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013 선고일 2000.04.07

폐수처리전담 관리인은 폐수처리와 관련한 자격증이 없으며, 청구인의 명의로 교부한 영수증에는 폐수처리비 이외에 임대료, 관리비, 수도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폐수처리 전담관리인이 독립적으로 폐수처리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금속라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청구외 ○○산업(대표자 ○○○)의 종합소득세 조사시 적출한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세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청구인의 1994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정정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 31,895,041원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1999.12.07.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886,14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금액 31,895,041원 중 폐수처리비 21,895,04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외 ○○산업과 공동으로 폐수를 처리하고 폐수처리 전담 관리인인 청구외 ○○○에게 지급한 것으로, 이는 각 사업장의 증빙없는 자체 소멸성 경비임이 사실이고 또한 ○○금속공업가(청구인)의 소득금액과는 무관함에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수취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산업에서 독립적으로 폐수 처리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관리자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금 지급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임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산업(○○○)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금속 도급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었으며, 도금 작업에서 발생한 폐수를 청구외 ○○○공동으로 처리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4년 과세연도에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10,000,000원과 폐수처리비 21,895,041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폐수처리비 21,895,041원이 청구외 ○○산업과 공동으로 폐수를 처리하고 청구외 ○○산업에서 폐수처리 전담 관리인인 청구외 ○○○에게 지급한 것으로, 폐수처리를 위하여 청구외 ○○○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청구외 ○○○이 독립적으로 폐수처리를 하였고, 제반비용도 관리인이 안분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산업에 청구하여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은 폐수처리와 관련한 자격증이 없으며, 청구인의 명의로 교부한 영수증에는 폐수처리비 이외에 임대료, 관리비, 수도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이 독립적으로 폐수처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4) 폐수처리에 사용되는 약품은 각 업체에서 공동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청구외 ○○산업에 유선(000-000-0000)으로 확인한바, 청구외 ○○산업은 폐수처리에 필요한 약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폐수처리에 사용된 약품대금과 인건비 등 폐수처리비의 1/2을 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폐수처리 약품은 전부 청구인이 구입하여 사용한 점등으로 미루어 폐수처리는 청구인이 주관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외 ○○산업에서 약품 대금을 포함한 폐수처리비의 1/2을 부담한 사실,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산업에서 부담한 폐수처리비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