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을 통하여 실지 매입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원가를 계상하였다 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매입금액만큼 허위 기장되었다 하여 장부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중개인을 통하여 실지 매입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원가를 계상하였다 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매입금액만큼 허위 기장되었다 하여 장부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시 ○○구 ○○가 ○○번지 소재에서 상호를 ○○직물(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한다)로 하여 면직물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1997귀속연도중 청구외 (주)○○실업에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10,210,000원 (이하 “쟁점매입금액”라 한다)을 수취하고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1997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 01. 04.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1,743,88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거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원가의 검토도 없이 쟁점매입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추계소득금액의 3배도 넘는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함은 과세형평이나 공평과세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건 과세표준을 추계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청구인은 기장신고자로써 1997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한 뒤에 가공매입 확정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고 청구인은 가공매입금액발생을 알고 있었음에도 실거래처를 밝혀 수정신고나 소명절차도 없이, 단지 실지 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 소득금액과 비교하여 높게 결정되어 과세형평이나 공평과세에 어긋난 과세처분이라 주장하면서 이건 추계방법으로 과세할 것을 요구함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으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 구정하고, 같은법 시행령제143조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 “생략”』라 규정하였다.
(1) 청구인은 1997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계산하여 신고 하였으며, 청구외 (주)○○실업으로부터 1997년도중에 쟁점매입금액을 공급가액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당해연도 매출원가로 필요경비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주)○○실업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수취하는 조세법칙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1998.11.20. ○○세무서장이 범칙사실을 인지하고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음이 관련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구입하는 쟁점매입금액의 거래는 중개인을 통하여 구입한 것으로 통상 중개인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할 때는 매도인은 전혀모르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쟁점매입금액은 실지로 매입하여 매출원가로 비용계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건 실지거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품의 수불부, 실지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미발행 확인서 및 대금결제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결정한 소득금액의 결정소득율(8.01%)이 표준소득율(5.33%)에 비하여 150%로 월등이 높게 나타남은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전혀 부합되지 않고, 쟁점매입금액이 가공으로 매출원가에 산정할 수 없다면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과세형성 및 공평과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건 추계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5) 청구인은 1997귀속년도의 쟁점사업장의 결산서를 제시하고 있고, 1997귀속연도중 쟁점사업장의 매출원가는 219,619,965원으로 쟁점매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4.65%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6) 위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모두어 판단 한다.
①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거래는 중개인을 통하여 실지 매입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원가를 계상하였다 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② 쟁점매입금액은 총매출원가의 4.65%에 불과하므로 쟁점매입금액만큼 허위 기장되었다 하여 장부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으며,
③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소득금액을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 실지 거래사실을 밝힐수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그 제시가 없이, 단지 실지조사결정이 추계조사결정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뜻, 대법 95누2241, 1995.08.22)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건 쟁점매입을 가공원가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