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인건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011 선고일 2000.03.24

주유원에게 지급한 급여대상 및 관련증빙이 전혀 없고, 확인서에 인건비가 각 주유소별 1명씩 과대계상되었다고 확인한 점으로 볼 때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9.12.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612,131원의 부과 처분은

1. 유조차 무상임대에 대한 임대료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수입금액 36,605,672원을 9,149,518원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소재 ○○주유소 및 ○○구 ○○동 ○○번지소재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국세청 종합소득세실지 조사시 특수관계법인에게 유조차량2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1997년 과세연도 수입금액누락 36,605,672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주유원 인건비 과다계상액 8,88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612,131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 소유 유조차량2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석유(주)에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적정임대료(시가)를 손해보험사가 자동차윤휴에 따른 보상시 적용하는 1일 휴차료를 적용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제98조제4항 및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1997년 동차량 감가상각비 계상금액 2,697,638원으로 감액경정 결정하여야 한다. 주유원인건비는 각인별 초과근무 시간차이로 인해 장부상 계상액과 주유원 각인의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으나, 인건비 총액은 차이가 없으며,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적정임대료(시가) 산정방법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례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실례가액을 조사하였으나, 그러한 실례가 없어 차량의 직접적인 임대실례가액은 아니나 사량차고 등으로 운휴시 정상적인 차량운행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수익상실분 계산방법인 손해보험사의 “1일 휴차료” 59,920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 54,472원)을 1일적정임대료로 간주하여 임대료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시행령제98조제4항제1호 나목의 적정임대료 계산규정은 1998.12.31.신설된 규정으로서 1999.01.01.이후 최초 거래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유없다. 인건비 과다계상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 주유원의 인건비 실지금액과 장부상 인건비 계상금액은 차이가 있으나, 인건비 지급총액을 장부상계상액과 동일하므로 인건비 과다계상하였다하여 필요경비에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출근부 및 시간외근무일지 등 원시기복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유원 각 개인별로 실지 지급한 인건비총액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인건비를 실지 총괄 수령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유소 소장(○○주유소: ○○○, ○○주유소:○○○)을 상대로 확인한 바, 주유소별로 실제로 고용되지 아니한 주유원 1명씩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한 사항으로 주유원 임금과다 계상액 8,8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 손해보험사의 “1일 휴차료”를 무상임대한 유조차의 적정임대료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수입금액에 익금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쟁점2) 주유원 인건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부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6호에서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제41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98조 제2항에서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2호에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임대하거나 제공한 때(이하 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 수입임대료 적정 계상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유조차량 임대실례가 없다하여 적정임대료(시가)를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윤휴에 대한 보상시 적용하는 1일 휴차료 59,920원(부가가치사 포함)을 적용하여 총수입금액 36,605,672원(1대당 18,302,836원)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에 가산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임대실례가 없는 기계장치등은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직접지급이자 및 유지비를 합계한 금액을 적정 임대료로 한다(같은 뜻 소득46011-1779, 1995.06.30)라고 해석하고 있고, 기계장치 등의 적정임대료 계산시 노후 등을 감안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이 타당할 것(같은 뜻 국심79전11, 1979.03.09)이다. 청구인이 특수관계사인 청구외 ○○석유(주)에 임대한 대형화물 1,600ℓ탱크로리 유조하로 제조년도는 1990년도 이며, 청구인이 1995.12.30. 취득할 때 감가상각이 완료된 중고차량으로 대당 5,479,530원으로 합계 10,959,060원에 취득하였으며, 1997년 차량관련 제세공과금등 6,451,880원은 임차인인 청구외 ○○석유(주)에서 전액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고, 1997년 감가상각비 2,697,638원은 청구인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장부상 확인된다. 1998.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제98조제2항제2호에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ㆍ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공과금ㆍ수선비등 그 자산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제98조제3항및 제4항에서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4항제1호 나목에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공과금ㆍ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라고 1998.12.31. 개정한 바 있다. 상기내용을 모두어 보면, 기계장치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감가상각비와 직접 지급한 이자 및 유지비를 합계한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한다고 해석하고, 1998.12.31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유조차에 대한 적정임대료는 차량유지비 6,451,880원(임차인 부담) 및 감가상각비 2,697,638원 합계 9,149,518원로 보는 것이 법해석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2) 주유원 인건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유원 인건비를 주유소 소장들과 1인단 월 급여 370,000원을 기본급으로 하고, 주유소별 아르바이트 주유인원을 ○○주유소는 14명으로 ○○주유소는 6명으로 운영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주유직원 각인의 통장에 입금시키고 주유소 소장이 주유원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유소 소장이 주유원의 통장에서 송금된 주유원인건비 전액을 인출하여 실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주유소의 업무관련경비를 본사에서 주유소에 지급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주유원의 인건비지급의 직접적인 증빙이 되지 않는다할 것이다. 주유원에게 지급한 급여대상 및 관련증빙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확인서에 인건비가 각 주유소별 1명씩 과대계상되었다고 확인한 점으로 볼 때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중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