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원에게 지급한 급여대상 및 관련증빙이 전혀 없고, 확인서에 인건비가 각 주유소별 1명씩 과대계상되었다고 확인한 점으로 볼 때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유원에게 지급한 급여대상 및 관련증빙이 전혀 없고, 확인서에 인건비가 각 주유소별 1명씩 과대계상되었다고 확인한 점으로 볼 때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1999.12.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612,131원의 부과 처분은
1. 유조차 무상임대에 대한 임대료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수입금액 36,605,672원을 9,149,518원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소재 ○○주유소 및 ○○구 ○○동 ○○번지소재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국세청 종합소득세실지 조사시 특수관계법인에게 유조차량2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1997년 과세연도 수입금액누락 36,605,672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주유원 인건비 과다계상액 8,88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612,131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청구인 소유 유조차량2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석유(주)에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적정임대료(시가)를 손해보험사가 자동차윤휴에 따른 보상시 적용하는 1일 휴차료를 적용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제98조제4항 및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1997년 동차량 감가상각비 계상금액 2,697,638원으로 감액경정 결정하여야 한다. 주유원인건비는 각인별 초과근무 시간차이로 인해 장부상 계상액과 주유원 각인의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으나, 인건비 총액은 차이가 없으며,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적정임대료(시가) 산정방법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례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실례가액을 조사하였으나, 그러한 실례가 없어 차량의 직접적인 임대실례가액은 아니나 사량차고 등으로 운휴시 정상적인 차량운행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수익상실분 계산방법인 손해보험사의 “1일 휴차료” 59,920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 54,472원)을 1일적정임대료로 간주하여 임대료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시행령제98조제4항제1호 나목의 적정임대료 계산규정은 1998.12.31.신설된 규정으로서 1999.01.01.이후 최초 거래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유없다. 인건비 과다계상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 주유원의 인건비 실지금액과 장부상 인건비 계상금액은 차이가 있으나, 인건비 지급총액을 장부상계상액과 동일하므로 인건비 과다계상하였다하여 필요경비에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출근부 및 시간외근무일지 등 원시기복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유원 각 개인별로 실지 지급한 인건비총액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인건비를 실지 총괄 수령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유소 소장(○○주유소: ○○○, ○○주유소:○○○)을 상대로 확인한 바, 주유소별로 실제로 고용되지 아니한 주유원 1명씩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한 사항으로 주유원 임금과다 계상액 8,8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