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빌라의 총분양수입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009 선고일 2000.03.10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한 검인계약서도 진정 성립된 증거서류 중 그 하나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과 ○○○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시 ○○동 ○○번지 소재 전 400.56㎡ 지상에서 ○○시장으로부터 1995.04.04. 건축허가를 득하여 다세대주택 1동 8세대 지상 4층, 연면적 659.76㎡(이하 “쟁점빌라”라고 한다.)를 1996.05.15. 신축분양 완료하고 1996과세연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당초 청구인등이 제출한 분양계약서상 합계 금액 400,000,000원을 쟁점빌라에 대한 총분양수입금액으로 조사결정한 후에 추계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청구인등의 가자 몫 1/2씩 분배하여 청구인등에게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데, 쟁점빌라에 대한 총분양수입금액을 549,000,000원으로 결정하라는 ○○지방청장의 감사지적이 있자 실지조사를 하여 총분양수입금액 549,000,000원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청구인 등에게 1/2씩 분배하여 추가로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1999.08.06. 결정고지하였다. 결정고지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액: 원) 청구인 고지세액 참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합계 17,785,040

○○○

○○○○○○-○○○○○○○

○○시 ○○동 ○○번지 7,926,430

○○○

○○○○○○-○○○○○○○

○○시 ○○동 ○○번지 9,858,610 근로소득 합산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9. 이의신청을 거쳐 2000.01.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쟁점빌라의 분양공고시 분양가는 1세대당 65,000~67,000천원으로 하여 분양하였으나 안전사고 발생으로 준공이 늦어져 세대당 50,000,000원으로 재계약 분양하였던 것으로서, 당초 조사시 확인된 세대당 분양가액인 50,000,000원으로 계산한 총분양수입금액 400,000,000원이 정당하나 분양공고시 분양가인 549,000,000원을 쟁점빌라의 총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995.04.10. 작성한 쟁점빌라의 공급계약서상 1세대당 분양가는 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추후 1996.01.20. 송유권이전등기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분양가는 67,000~69,500천원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1996.01.20. 소유권이전등기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분양가인 549,000,000원을 쟁점빌라에 대한 총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등의 각자 몫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한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빌라의 총분양수입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등은 공동으로 쟁점빌라를 1996년도에 신축하여 청구외 ○○○, ○○○, ○○○, ○○○, ○○○, ○○○, ○○○, ○○○, ○○○등에게 각각 분양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등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의 조사서ㆍ소득세 결정결의서ㆍ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빌라의 각층별 세대별 분양가액이 서로 달리 계약을 하고 이를 검인받아 1996.05.26.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근거로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여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 세대별 분양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호수 소유자 건물면적 취득금액 제세공과 계 등록세 교육세 계 607.2 549,000,000 15,811,200 13,176,000 2,635,200

○호

○○○ 75.9 67,000,000 1,929,600 1,608,000 321,600

○호

○○○ 75.9 67,000,000 1,929,600 1,608,000 321,600

○호

○○○ 75.9 69,000,000 1,987,200 1,656,000 321,200

○호

○○○ 75.9 69,500,000 2,001,600 1,668,000 333,600

○호

○○○

○○○ 75.9 69,500,000 2,001,600 1,668,000 333,600

○호

○○○ 75.9 69,500,000 2,001,600 1,668,000 333,600

○호

○○○ 75.9 68,000,000 1,958,400 1,632,000 326,400

○호

○○○ 75.9 69,500,000 2,001,600 1,668,000 333,600 ※소유대지권 비율:각세대당 401000분의 50125 청구인등은 쟁점빌라의 분양가액이 1세대당 50,000,000원으로서 총분양금액이 400,000,000원이 되므로 이를 총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면서 입주자인 청구외 ○○○ 등 6인의 사실확인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한 검인계약서도 진정성립된 증거서류중 그 하나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청구인등은 쟁점빌라의 분양가액이 1세대당 50,000,000원이라며 입주자인 청구외 ○○○ 등 6인의 사실확인증명서만 제시하고 있를 뿐 달리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통상 아파트등 공동주택 신축분양의 경우 층별로 분양공급금액을 달리하여 공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할 것인데,쟁점빌라의 경우 일률적으로 1세대당 50,000,000원에 공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이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한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빌라의 총분양수입금액을 549,000,000원으로 결정하고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청구인 등에게 1/2씩 분배하여 추가로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