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007 선고일 2000.03.24

이자소득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소득으로 계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는 바, 이자소득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1996년도에 발생한 금융자산소득중 ○○은행 ○○지점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65,290,290원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1999.08.09.청구인에게 1996귀속 종합소득세 4,23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3 이의신청을 거쳐 2000.01.11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중 ○○은행 ○○지점(계좌번호000-00-000000)에서 1996.12.26 발생한 이자소득 3,470,888원과 ○○은행 ○○지점 자유적립신탁(계좌 000-00-000000)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2,031,641원 합계 5,502,529원(이하“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자금조달 및 상환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은행 ○○지점장 및 ○○은행 ○○지점에서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외법인의 소득으로 계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자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자 조회에 대한 ○○은행 ○○지점장의 회신공문(무역 99-54, 1999.09.15) 및 ○○은행 ○○지점상의 회신공문 (제99-13, 1999.09.15)에 의하면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의 가수금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가수금이 1995.12.31 현재 384,000,000원, 1996.12.31 현재 596,96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조달 및 상환을 하면서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소득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소득으로 계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는 바,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