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소득으로 계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는 바, 이자소득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자소득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소득으로 계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는 바, 이자소득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1996년도에 발생한 금융자산소득중 ○○은행 ○○지점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65,290,290원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1999.08.09.청구인에게 1996귀속 종합소득세 4,23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3 이의신청을 거쳐 2000.01.11 심사청구 하였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중 ○○은행 ○○지점(계좌번호000-00-000000)에서 1996.12.26 발생한 이자소득 3,470,888원과 ○○은행 ○○지점 자유적립신탁(계좌 000-00-000000)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2,031,641원 합계 5,502,529원(이하“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자금조달 및 상환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은행 ○○지점장 및 ○○은행 ○○지점에서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외법인의 소득으로 계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