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연도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005 선고일 2000.02.25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잘못을 바로 잡아 다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11.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657,500원의 부과처분은,

1. 1991년과 1992년에 이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다시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각하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불복청구에 대한 1999. 8.13. 심사결정문에 의하여 1993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중 86, 305,200원은 1992년 과세연도의 귀속으로 하여 1999.11. 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9,657,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 7.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 외 임○○으로부터 위임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된 수임료에 대하여 1991년과 1992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기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다시 부과함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며

2. 처분청이 심사결정에 근거하여 1992년도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1999. 3. 2. 결정고지한 1993년 과세연도 부과처분의 불복청구에 대한 1999. 8.13. 심사결정(주문)에서 이중과세가 아닌 것으로 결정하여 이 건에 대하여 현재 심판청구 계류 중이며

2. 1992년 과세연도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에 의거 심사청구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결정하였기에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1991년과 1992년 과세연도에 소득금액에 이미 신고한 수임료에 대하여 다시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 맞는 지와

2.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1992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심사결정에 의하여 부과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3호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1호에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55조 【불 복】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며서, 그 1호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65조 【결 정】 제1항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통칙 7-2-8···65 【각하결정사유】 제1항에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셔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3호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청구주장은 기 1999. 8.13. 심사청구 결정(기각)이 난 것에 대한 불복으로서 현재 심판청구 계류 중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불복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한 불복이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각하한다.

○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청구주장은 청구인에 대한 1993년 과세연도 부과처분에 대한 1999. 8.13. 심사결정에서 당초 1993년 과세연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던 86, 305,000원을 1992년 과세연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하도록 하였기에 처분청은 동 결정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는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부과권의 제척기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그 기간의 중단이나 중지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후 그에 따라 다시 부과처분을 하려는 시점은 이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의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결정이나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며 과세관청에게 가혹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의 만료를 염려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되므로 일정기간의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규정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당원 1994. 8.26. 선고 94다 3667 판결 참조),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서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재고지할 시점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잘못을 바로 잡아 다시 부과처분한 것이라도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대법93누4885, 1996. 5.10.: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심사결정(주문)에 따라 1992년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로서 1999.11.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49,657,500원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