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장부상 수입금액으로 기장 누락한 금액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004 선고일 2000.03.24

신고한 내용 중 특정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함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밝혀주지 아니하는 이상, 소득금액을 자기조정한 후 종합소득세 학정신고납부하였던 소득금액에 누락수입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삼베 등을 도매하는 ○○상회 운영자로서, 1997과세연도 사업소득을 기장한 장부와 증빙 등으로 자기조정하여 1998년 0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면서 1997.07.01~1997.12.1사이에 일반소비자에게 소매한 2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금액 6,926,690원으로 확정신고하고 종합소득세 432,66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31,926,690원으로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1999.12.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637,8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2000.01.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수입금액 중 기장누락율이 19.53%이고 결정소득금액이 추계 계산한 소득금액의 279%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추계 결정하여 과세되어야 함에도, 정상적인 기장자로 보아 당초 신고금액에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가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수입금액 누락시킨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차감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 함은 장부 전체의 매출ㆍ매입 및 기타 경비의 제반 계정의 종합적 검토 결과 판단하는 사항임에도 청구주장은 소득금액(과세표준)이 청구인의 예상금액보다 크다는 이유 뿐으로서, 추계결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속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신고 소득금액에 쟁점 수입누락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상 수입금액으로 기장누락한 쟁점금액을 기장에 의한 당초 신고소득 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함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하여,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ㆍ경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5.12.31 대통령령 제15191호,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계경정의 사유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용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과세연도에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계속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조정하여, 1998년 05월에 자기조정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기장사업자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사업자가 계속하여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대하여, 각각의 기장내역에 구체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증거하거나 허위인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서, 단순히 추계결정한 소득금액보다 기장에 의한 결정소득금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장부와 증빙서류를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거나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로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에 비하여 279%에 이르므로, 중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로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1)을 살펴보면,

① 청구인의 기장내역 중에서 구체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증거하거나 허위인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② 단순히,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보다 기장에 의하여 계산한 결정소득금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임을 알 수 있다.

(4) 수입금액 누락시킨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차감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2)를 살펴보면, 기장사업자인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매출에 대응하는 실제의 매출원가에 대하여 따로이 증거하지 못함에 따라 실제로 대응하는 매출원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이 계속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자기조정 신고한 내용 중 특정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함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밝혀주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계속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자기조정한 후 종합소득세 학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던 소득금액에 쟁점 누락수입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