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로 봉사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봉사료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실지로 봉사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봉사료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결제금액 73,845,000원을 1997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1997년·1기 45,104,000원, 1997년 2기 28,741,000원)으로 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1998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135,734,000원(1998년 1기 55,520,000원, 1998년 2기 80,214,000원)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1999.11.0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82,190원,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047,1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09. 이의신청을 거쳐 2000.01.04.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에서 봉사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봉사료는 청구인의 수입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
사업자가 음식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봉사료 금액이 접대부 등에게 실지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또한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여 결제된 금액 73,845,000원을 1997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1997년 1기 45,104,000원, 1997년 2기 28,741,000원)으로 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1998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135,734,000원(1998년 1기 55,520,000원, 1998년 2기 80,214,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1997년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여 결제된 금액은 73,845,000원(봉사료로 기대된 32,091,000원 포함)이며, 1998년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여 결제된 금액이 125,647,000원(봉사료로 기재된 49,792,000원 포함)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봉사료 81,883,000원은 청구인의 수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봉사료를 지급받았다는 청구외 ○○○ 등 4인의 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1997년 신용카드 결제금액 73,845,000원 중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이 32,091,000원으로 봉사료가 주대의 76.8%인 점, 1998년도에 신용카드 결제금액 125,647,000원 중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이 49,792,000원으로 봉사료가 주대의 76.8%인 점, 1998.01.24. 매출액 400,000원 중 200,000원이, 1998.02.06. 매출액 300,000원 중 150,000원, 1998.03.22 매출액 880,000원 중 440,000원, 1998.04.09 매출액 800,000원 중 400,000원, 1998.05.17 매출액 590,000원 중 300,000원, 1998.06.06 매출액 450,000원 중 250,000원 1998.07.12 매출액 450,000원 중 250,000원 등이 봉사료로 구분 기재되어 있어 봉사료가 주대와 같거나 많게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실지 봉사료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외 ○○○ 등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1997년에서 1999년 기간에 청구인이 경영하는 단란주점(○○)에서 봉사료를 받았다는 내용 이외에 언재, 얼마의 봉사료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 등에게 실지로 봉사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봉사료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