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요건 충족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002 선고일 2000.03.24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선박을 투자 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수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로 전환한 것에 대하여 선박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공제세액을 추징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타운 ○차 ○○동 ○○호 소재에서 ○○수산이라는 상호로 어업(트롤업)(이하 “쟁점사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면서 ‘95.10.18. 선박인 동력선 ○○호(이하 “쟁점선박”이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항에 의거 투자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 61,340,771원(’95귀속 26,920,776원, ‘96귀속 23,102,684원, ‘97귀속 11,317,311원) (이하 “쟁점공제세액”이라고 한다)을 각 연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각각 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그 후 쟁점선박을 ’98.10.15. 청구 외 한○○에게 임대하고 ‘98.12.31. 폐업한 사실에 대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95귀속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쟁점선박을 처분한 것으로 보고 기 공제받은 쟁점공제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99. 7. 5. 청구인에게 ’98귀속 종합소득세 80,547,770원을 추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21.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선박 1척으로 수산업을 운영하다가 어업허가는 물론 선박과 부속어도구, 선원일체와 사업에 관련된 부채(리스지급 등)을 포함하여 양도하였고, 양수자는 청구인이 운영하던 방법으로 같은 선박, 같은 선원으로 현재도 수산업을 영위하므로 포괄적인 양도 ․ 양수에 해당되어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어 기 공제받은 쟁점공제세액을 추징하지 말아야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선박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선박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기일이 2001. 1.20일이며, 청구 외 한○○에게 만 3년간 임대한 것은 쟁점선박을 감면의 취지대로 직접사용하지 않고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산업운영에 주요자산인 어선을 제외하고 인적 물적시설과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만을 양수하였다면 그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승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선박을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어 공제세액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1항에서『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

2. 제5조 ․ 제10조 ․ 제25조 내지 제27조 ․ 제37조 ․ 제45조제1항 및 제2항 ․ 제51조 제2항 ․ 제88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제6항에서『법 제124조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물출자 ․ 합병 ․ 통합 ․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 외 ○○리스금융(주)와 시설대여(리스)계약(계약일‘95.10.17.)을 체결하고 139톤급 트롤어선 ○○호 1척을 시설대여업법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소유권 등기일: ’95.10.18.)하였음이 동 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선박을 사용하다가 청구 외 한○○에게 임대(임대기간: ‘98.10.15.부터 만3년, 임대액: 연 5,000,000원, 임차료지급시기: 매년 10월 15일)하고 임차권자를 청구 외 한○○로 하여 ’98.10.15. 임차권을 설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 외 한○○는 청구인의 처로 서로 부부사이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임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선박을 청구 외 한○○에게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선박매매계약서(계약일: 98.10.15.)를 제시하므로, 그 매매계약서의 진실성 여부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으므로 쟁점선박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계약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금(2억8천만원: 지급기일 ‘98.10.15.) 및 잔금(3천만원×3년간, 지급기일: 매년 1월20일) 거래 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② 상기(1)의 리스계약서 특약사항 제10조【시설이용자의 권리 양도금지】규정을 보면 시설이용자(청구인)은 시설대여자(○○리스금융)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심리일 현재 청구인은 쟁점선박을 청구 외 한○○에게 양도하겠다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 요구한 사실이 없고, 시설대여자는 이 건 양도를 동의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 외 ○○리스금융(주)에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부터 확인하였다.

③ 통상 등기된 자산을 거래할 시에는 매매계약서상에 저당권 등 질권이 설정된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그 책임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쟁점선박은 청구 외 ○○조합에서 근저당설정(설정일: ‘96. 6.12., 채권최고액: 5천만원)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이 건 선백매매계약서에 언급이 없다.

④ 쟁점선박대금(18억원)(어획물, 어도구, 유류, 부식품 등 포함)은 이 건 특수관계자 들 간의 계약으로 그 거래가액의 산출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서 등 제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⑤ 쟁점선박등기부상 청구 외 한○○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선행되지 않았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하다가 배우자인 청구 외 한○○에게 쟁점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자가 승계를 받아 계속 사업을 영위하게 하였다며 그 입증자료로 쟁점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약정일: ‘98.10.15., 양도자: 청구인, 양수자: 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나, 그 계약서 내용을 검토한 바 다음과 같으므로 포괄적인 양도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양도대금의 표시가 없고 대금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다.

② 쟁점사업에 대한 ‘98.10.15.자 장부상 모든 자산과 부채를 양도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쟁점사업의 ’98년도말(‘98.12.31.)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상 다음과 같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자산 ․ 부채가 양도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있음이 확인된다. 계정과목 적 요 금 액 계정과목 적 요 금 액 현금과 예금 시재, 현금 59,358,000 미지급금 리스료미지급 110,486,887 미수금 선박미수금 90,000,000 예수금 갑근세 등 6,007,440 가지급금 일시가지급 330,000,000 임차보증금 사무실보증금 1,000,000 전화가입권 전화가입 1,000,000 차량운반구 자동차 3,418,948 비품 비품 6,324,000 자산합계 491,100,948 부채합계 116,494,327

③ 장부상 자산 및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할 시 장부에 기재된 자산 및 부채 등 재무상태가 적정한지 여부를 공인 회계사 등에게 의뢰하여 그 가액이 적정하게 장부에 반영되었는지의 확인을 거쳐 양도 양수하는 것이 통상적인 양수도 거래인 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주요한 인적자산인 종업원의 인계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인계종업원 인적사항, 재직기간, 인계시점의 퇴직금추계액, 보직 및 직책, 근로계약 등등)하여야 함에도 이건 양수도계약서에는 종업원의 인계인수 사항이 극히 미비한다.

⑤ 사업의 양수도계약 시에는 그 이행여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인된 자의 공증, 보증을 받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⑥ 청구인은 어업허가권을 인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인계하였다고 하나, 인수자의 어업허가증(허가번호: ‘98년 ○○ 대형트롤어업 제42호, 허가일: ’98.10.22., 허가권자: ○○광역시장, 허가기간 ‘98.10.22.~2001.10.14.)을 보면, 인수자는 어업허가권을 청구인에게 양도받지 않고 새로이 신규로 어업허가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청구 외 한○○에게 쟁점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선박을 ‘98.10. 15..자로 청구 외 한○○에게 임대하였으며, 청구 외 한○○는 임차 받은 쟁점선박을 ’98.10.15.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 설정등기를 하고 임차한 쟁점선박으로 어업을 하고자 허가관청으로부터 ’98.10.22. 어업허가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7) 이 건 관련법령를 모두어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토록 규정하였다. 다만,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8)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를 모두어 판단한다. 첫째, 수산업에 직접 사용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쟁점선박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수산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임대로 전환하여 사용함은 사업전환에 해당되지 않고 쟁점선박을 처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뜻: 법인 46012-398, ‘95. 2.15. 심사법인 98-51, ‘98. 4.10.)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양수도계약서 및 선박매매계약서 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선박의 등기상 임차권설정이 원인무효로 말소되고 청구 외 한○○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선박을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한 자산으로 보아 공제받은 쟁점공제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