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추계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001 선고일 2000.02.25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 관련 증빙 및 장부가 없이 적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으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다 1997.02.28 폐업하고 1997년 과세연도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폐업시 제출한 사업장현황보고서상 사업소득수입금액 65,820,700원 및 근로소득수입금액 47,600,000원으로 총수입금액 합계 113,420,700원, 소득을 추계방법으로 계상한 사업소득 15,928,609원 및 근로소득금액 38,600,000원 소득금액 합계 54,528,609원으로 결정하여, 1999.07.19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17,77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21 이의신청을 거쳐 2000. 01. 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996.06.20부터 기술용역검사업을 영위하다 경기침체와 적자누적으로 1997.02.28 폐업신고를 하고, 그 후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무지로 인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1997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은 결손이므로 추계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15,928,609원은 부당하니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결손인 실지소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적자운영으로 1997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이 결손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소득이 결손이라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한 적이 없고, 다만 1997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상 인건비 및 기타경비만 기재된 내용으로는 적자소득을 인정할 수 없어 당초 추계과세방법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계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유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화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다 1997.02.28 폐업 하고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사업소득 수입금액 65,820,700원 및 근로소득 수입금액 47,600,000원 수입금액 합계 113,420,700원으로, 추계소득금액 사업소득 15,928,609원 및 근로소득금액 38,600,000원 합계 54,528,609원으로 결정하여 1999.07.19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17,770원을 고지결정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구 소득세법제160조제1항규정에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금액을 구 소득세법제160조규정의 의하여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확정신고시 첨부하도록 구 소득세법제70조제4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7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이 결손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청구인이 폐업시 제출한 사업장현황보고서상 수입금액은 65,820,700원이며, 필요경비는 1997년 연말정산 소득세징수집계표상 급여지급액 41,732,270원이 확인될뿐이므로 소득금액 24,088,430원으로 추계소득금액을 상회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 관련 증빙 및 장부가 없이 적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으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