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 관련 증빙 및 장부가 없이 적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으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 관련 증빙 및 장부가 없이 적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으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다 1997.02.28 폐업하고 1997년 과세연도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폐업시 제출한 사업장현황보고서상 사업소득수입금액 65,820,700원 및 근로소득수입금액 47,600,000원으로 총수입금액 합계 113,420,700원, 소득을 추계방법으로 계상한 사업소득 15,928,609원 및 근로소득금액 38,600,000원 소득금액 합계 54,528,609원으로 결정하여, 1999.07.19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17,77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21 이의신청을 거쳐 2000. 01. 2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996.06.20부터 기술용역검사업을 영위하다 경기침체와 적자누적으로 1997.02.28 폐업신고를 하고, 그 후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무지로 인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1997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은 결손이므로 추계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15,928,609원은 부당하니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결손인 실지소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적자운영으로 1997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이 결손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소득이 결손이라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한 적이 없고, 다만 1997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상 인건비 및 기타경비만 기재된 내용으로는 적자소득을 인정할 수 없어 당초 추계과세방법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화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