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건설비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한 출자금의 성격이므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음.
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건설비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한 출자금의 성격이므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음.
【이유】
청구인을 포함한 1,046명은 경기도 ○○시 ○○동 200-4 외 대지 51,253㎡를 출자하여 1992.1.31. ○○시장으로부터 인가(인가번호 80호, 조합원수가 당초 1,000명이었으나, 1993.6.19.에 1,046명으로 증가됨)를 득한 ○○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조합은 시공사인 청구외 ○○건설과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여 1,633세대의 아파트와 상가 142개를 신축한 후 아파트 1,633세대 중 1,046세대(23평형 50세대, 33평형 996세대이며, 평형은 분양공고상의 평형을 기준으로 표기함)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였고, 나머지 아파트 587세대와 상가 일부를 일반인에게 분양한 후 1996년 과세연도의 일반분양수입금액을 61,335백만원으로, 소득금액을 △4,909백만원으로 하여 1997.5.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연도의 재건축조합에 대한 소득세조사시 조합원이 추가납부한 조합원부담금 45,562백만원(이하 "쟁점 부담금"이라 한다)을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권리를 초과한 아파트분양면적의 대가로, 즉 조합원자격이 아닌 일반분양자의 입장에서 납부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한 후 청구인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 14,442,830원을 계산, 이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1999.12.9.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6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자기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서 일반분양아파트 및 상가분양에 따른 수입은 총수입금액에 해당되나, 쟁점 부담금은 조합원들이 건축비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담한 추가출자금으로서 이는 조합원들이 자기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비수익출자금임에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건축조합 조합원의 "정당한 자기지분"은 21평형이므로 조합원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면적에 대한 대가인 쟁점 부담금은 조합원자격으로 납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조합원의 자격을 초월한, 즉 일반분양자의 입장에서 납부한 것으로서 조합입장에서 보면 일반분양수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이는 건축비부족으로 인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건축비에 충당하는 추가출자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쟁점 부담금을 재건축조합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