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은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853 선고일 2000.10.13

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건설비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한 출자금의 성격이므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을 포함한 1,046명은 경기도 ○○시 ○○동 200-4 외 대지 51,253㎡를 출자하여 1992.1.31. ○○시장으로부터 인가(인가번호 80호, 조합원수가 당초 1,000명이었으나, 1993.6.19.에 1,046명으로 증가됨)를 득한 ○○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조합은 시공사인 청구외 ○○건설과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여 1,633세대의 아파트와 상가 142개를 신축한 후 아파트 1,633세대 중 1,046세대(23평형 50세대, 33평형 996세대이며, 평형은 분양공고상의 평형을 기준으로 표기함)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였고, 나머지 아파트 587세대와 상가 일부를 일반인에게 분양한 후 1996년 과세연도의 일반분양수입금액을 61,335백만원으로, 소득금액을 △4,909백만원으로 하여 1997.5.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연도의 재건축조합에 대한 소득세조사시 조합원이 추가납부한 조합원부담금 45,562백만원(이하 "쟁점 부담금"이라 한다)을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권리를 초과한 아파트분양면적의 대가로, 즉 조합원자격이 아닌 일반분양자의 입장에서 납부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한 후 청구인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 14,442,830원을 계산, 이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1999.12.9.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6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자기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서 일반분양아파트 및 상가분양에 따른 수입은 총수입금액에 해당되나, 쟁점 부담금은 조합원들이 건축비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담한 추가출자금으로서 이는 조합원들이 자기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비수익출자금임에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재건축조합 조합원의 "정당한 자기지분"은 21평형이므로 조합원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면적에 대한 대가인 쟁점 부담금은 조합원자격으로 납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조합원의 자격을 초월한, 즉 일반분양자의 입장에서 납부한 것으로서 조합입장에서 보면 일반분양수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이는 건축비부족으로 인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건축비에 충당하는 추가출자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쟁점 부담금을 재건축조합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1항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 부담금을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권리를 초과하여 분양받은 면적에 대한 대가인 일반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담금은 비수익사업에 대한 출자금이므로 이를 재건축조합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 1,046명(당초에는 1,000명)은 1992.1.31. ○○시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인가를 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조합원 공동사업자(조합장은 청구인임)로 사업자등록증(000-00-00000)을 교부받았으며, 조합명의로 시공회사와 재건축사업계약서를 체결하여 1,633세대의 아파트와 상가 142개를 신축한 후 아파트 1,633세대 중 1,046세대(23평형 50세대, 33평형 996세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였고, 나머지 아파트 587세대(21평형 13세대, 23평형 524세대, 33평형 50세대)와 상가 일부를 일반분양한 후, 재건축조합은 1996년 과세연도의 일반분양수입금액을 61,335백만원으로, 소득금액을 △4,909백만원으로 하여 1997.5.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조합원들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기준면적은 21평형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여 분양받은 면적에 대한 대가인 쟁점 부담금을 일반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재건축조합의 수입금액에 합산한 후,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처분청이 조합원의 "정당한 자기지분"을 21평형으로 본 근거를 보면, 조합원이 출자한 자산(아파트)의 감정평가액 58,000백만원(총감정평가액은 아파트 58,000백만원, 상가 및 유치원 2,675백만원, 토지 4,407백만원의 합계 65,082백만원이나, 아파트평가액만을 기준으로 함)을 조합원수로 나누면 55∼56백만원으로 이는 분양공고상 21평형 56백만원(무상공급가액)과 일치하고, 33평형 일반분양가 97백만원과 21평형과의 차액 42백만원은 조합원 1세대당 추가부담금과 일치하므로 21평형을 조합원의 자기지분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에는 상가 및 유치원과 토지가액의 합계 7,08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23평형 분양가는 67백만원인데 21평형과의 차액은 12백만원이나 조합원 1세대당 추가부담금은 16백만원인바,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근거는 없다. 또한, 재건축조합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총분양세대는 1,633세대로서 조합원분은 총 1,046세대로 23평형 50세대, 33평형 996세대(당초에는 조합원 1,046세대에게는 33평형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이 자금부족으로 23평형을 원하였기에 변경됨)이고, 일반분양분은 587세대(21평형 13세대, 23평형 524세대, 33평형 50세대)로서 처분청이 기준으로 한 21평형은 일반분양분에 포함된 불과 13세대임에도 이를 조합원의 "정당한 자기지분"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추정치에 불과하고, 합리성도 결여되었다고 판단된다. 재건축사업계약서 제2조에 공사도급금액범위를 각 조합원의 공사부담금, 아파트 및 상가의 일반분양대금, 상가 및 유치원의 추가부담금으로 명시하고 있어 쟁점 부담금이 공사도급금액을 구성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계약서 제3조 사업조건에 "조합원에게는 세대당 23평형(전용면적 18.1평) 혹은 33평형(전용면적 25.6평)의 아파트를 제공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분양가액이 당초의 출자가액을 초과하게 되어 조합원이 부족액을 현금으로 추가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조합원의 소득금액을 구성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취득하는 대가로 납부한 금액은 일종의 추가출자금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제99서1036호, 1999.12.22.: 같은뜻) 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부담금은 재건축조합 조합원의 소득금액을 구성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 부담금을 재건축조합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계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