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출자임원을 단순출자자로 보아 쟁점급료를 배당 처분한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866 선고일 2000.03.10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줄자자이며 전 재산을 담보로 법인의 차임금을 연대보증하였고, 공증인이 공증한 이사회 회의록을 보아 임원직목을 종사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배당처분한 것을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99.10.0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배당소득세 ’95년 귀속 5,026,620원, ‘96년 귀속 1,599,690원, ’97년 귀속 1,836,650원, ‘98년 귀속 2,620,200원,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95사업연도 702,000원, ‘96사업연도 907,400원, ’97사업연도 982,800원, ‘98사업연도 655,200원은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인 윤○○에게 지급한 급료 ‘95년 23,400,000원, ’96년 45,370,000원, ‘97년 49,140,000원, ’98년 32,760,000원을 동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이사: ‘94.09.05~’96.05.08, 감사: ‘96.05.08~현재)인 청구외 윤○○(대표이사 이○○의 처)에게 지급한 급료 ’95년 23,400,000원, ‘96년 45,370,000원, ’97년 49,140,000원(이하 “쟁점급료”라 한다)은 동인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보수를 지급하고 손금계상하였다 하여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 윤○○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고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결과 안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98.12.31. 법인세를 수정신고 납부(상여처분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이미 원천징수필)하였으나, ‘99.9 같은 청구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조사시 위 윤○○은 청구법인의 등기부에 형식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단순주주에 불과하므로 쟁점급료를 배당으로 처분하여야 하는데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99.10.02. 당초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의 차액을 배당소득세로 ‘95년 5,026,620원,’96년 1,599,690원, ‘97년 1,836,650원, ’98년 2,620,2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고,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95사업년도 702,000원, ’96사업년도 907,400원, ‘97사업년도 982,800원, ’98사업년도 655,200원을 법인세로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윤○○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에 규정된 임원이 이사 도는 감사로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고 전재산을 담보로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임원이므로 쟁점급료를 상여처분하여야 하는데도 배당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윤○○은 청구법인의 등기부상에 임원(이사, 감사)으로 등재 되어 있으나 실지 근무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임원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자금대출시 기술신용부금에 보증한 것만으로는 임원 그 자체의 지위에 따른 업무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 주주로 보아 쟁점급료를 윤○○에게 배당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윤○○을 단순출자자로 보아 쟁점급료를 배당처분한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하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1【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이하생략)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 다. -마.(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1조【임원의 정의】에서『법 제16조 제8호 및 제13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기본통칙 제4-4-1···32【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에서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법인의 “임원”이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에 규정된 임원으로서 이사회의 구성원을 말하며, 무보수 비상임감사도 임원에 해당하는 것(법인46012-3474, ‘93.11.16.)인 바, 위 윤○○은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출자자이며, 청구법인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차금 차입시 전재산을 담보로 연대보증을 하였고, 공증인 ○○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94·‘98년간 이사회 회의록 11건에 동인이 임원(이사, 감사)으로 서명 날인 한 것으로 보아 임원의 직무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윤○○을 단순 출자자로 보아 쟁점급료를 배당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