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노무비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되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손금 산입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
부외노무비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되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손금 산입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 ○호에서 통신공사를 하는 건설업 법인이다. 처분청은 1999.07.01 청구법인의 1997.01.01~1998.12.31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정하여 법인세 1997.01.01~1998.12.31사업연도분 16,726,760원과 1998.01.01~1998.12.31사업연도분 165,024,310원(계 181,751,070원)을 고지하였다. (1)1997.01.01~1998.12.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청구외 (주)○○강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은 공급가액, 1997.07.20자 23,500,000원과 1997.08.16자 18,600,000원, 1997.09.19자 20,770,000원 및 1997.10.30자 18,600,000원의 계 81,470,000원(이하 “쟁점1금액” 이라 한다)을 순금 불산입하고, 쟁점1금액에 그 부가가치세 8,147,000원을 합한 89,617,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 (2)1998.01.01~1998.12.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청구외 (유)○○통신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은 공급가액, 1998.04.25자 12,900,000원과 1998.05.23자 14,100,000원 및 1998.06.29자 13,152,000원의 계 40,152,000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과 청구외 ○○유통(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은 공급가액, 1998.04.30자 25,000,000원 등 12건의 계 485,710,900원(이하 “쟁점3금액” 이라 한다)을 손금 불산입하고, 쟁점2,3금액 각각에 그 부가가치세를 합한 578,449,190워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27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3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주)○○으로부터 하도급받아 1997.10.30 착공한 아산 22,600회선증설 선로(케이블)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시공 중 실제로는 이미 신고한 금액보다 일용근로자에게 노무비로 678,340,000원을 더 지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기 위하여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하였던 것으로서, 실질에 따라 부외 노무비 678,340,000원(이하 “쟁점노무비” 라 한다)을 손금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쟁점공사의 노무비에 충당한 금액 대신에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대신 손금 산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이나, 쟁점공사를 착공하지 전부터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손금 산입하는 등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2)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청구주장이나, 자료상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와 부당 매입세액공제액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미미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3) 쟁점노무비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제시하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이하 “노무비명세서” 라 한다)는 당초 조사시는 물론 이의신청시의 청구주장에서도 언급하거나 쟁점노무비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이건 청구시에 제시하는 근거자료로서, 국세통합전산 조회결과 노무비명세서에 노무비 수령자로 기재된 청구외 ○○○ 등 9명은 쟁점공사 현장 또는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방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임이 확인되고, 청구외 ○○○ 등 13명은 허위의 주민등록번호임이 확인되는 등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이에 부가가치세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을 할 때까지 자료상인 청구외 (주)○○강업으로부터의 매입을 정당한 실물 매입으로 주장하였다가 이 건 청구시에는 가공매입상당액인 쟁점금액을 노무비로 지출하였다고 변경하여 청구구장하고 있다.
(2) 청구외 (주)○○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1997.10.30 착공한 쟁점공사의 현장에서 일용근로자에게 노무비로 678,340,000원을 장부상 금액보다 더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가) 쟁점공사를 청구외 (주)○○으로부터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1997.07.20부터 자료상인 청구외 (주)○○강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는 등의 사실에 따라, 쟁점노무비가 청구외 (주)○○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쟁점공사장의 노무비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고, (나) 처분청의 조사당시는 물론 이의신청을 심리할 때까지도 청구법인이 주장하거나 제시하지 않다가 이 건 청구시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노무비명세서와 공사원가계산서 등은 이 건 청구하기 전에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청구법인이 진술하고 있으며, (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노무비명세서상 노무비 수령자로 기재된 청구외 ○○○ 등 8인은 ○○○ 등 9명은 쟁점공사장 또는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아닌 ○○시 등의 다른 지방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고, 노무비 수령자로 기재된 청구외 ○○○ 등 13명은 주민등록번호 오류자로 확인되는 등 노무비명세서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주장하는 쟁점노무비가 실제로 지출되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손금 산입한 쟁점금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