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부외노무비가 실제로 지출된 손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862 선고일 2000.08.18

부외노무비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되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손금 산입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 ○호에서 통신공사를 하는 건설업 법인이다. 처분청은 1999.07.01 청구법인의 1997.01.01~1998.12.31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정하여 법인세 1997.01.01~1998.12.31사업연도분 16,726,760원과 1998.01.01~1998.12.31사업연도분 165,024,310원(계 181,751,070원)을 고지하였다. (1)1997.01.01~1998.12.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청구외 (주)○○강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은 공급가액, 1997.07.20자 23,500,000원과 1997.08.16자 18,600,000원, 1997.09.19자 20,770,000원 및 1997.10.30자 18,600,000원의 계 81,470,000원(이하 “쟁점1금액” 이라 한다)을 순금 불산입하고, 쟁점1금액에 그 부가가치세 8,147,000원을 합한 89,617,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 (2)1998.01.01~1998.12.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청구외 (유)○○통신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은 공급가액, 1998.04.25자 12,900,000원과 1998.05.23자 14,100,000원 및 1998.06.29자 13,152,000원의 계 40,152,000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과 청구외 ○○유통(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은 공급가액, 1998.04.30자 25,000,000원 등 12건의 계 485,710,900원(이하 “쟁점3금액” 이라 한다)을 손금 불산입하고, 쟁점2,3금액 각각에 그 부가가치세를 합한 578,449,190워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27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주)○○으로부터 하도급받아 1997.10.30 착공한 아산 22,600회선증설 선로(케이블)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시공 중 실제로는 이미 신고한 금액보다 일용근로자에게 노무비로 678,340,000원을 더 지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기 위하여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하였던 것으로서, 실질에 따라 부외 노무비 678,340,000원(이하 “쟁점노무비” 라 한다)을 손금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의 노무비에 충당한 금액 대신에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대신 손금 산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이나, 쟁점공사를 착공하지 전부터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손금 산입하는 등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2)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청구주장이나, 자료상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와 부당 매입세액공제액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미미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3) 쟁점노무비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제시하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이하 “노무비명세서” 라 한다)는 당초 조사시는 물론 이의신청시의 청구주장에서도 언급하거나 쟁점노무비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이건 청구시에 제시하는 근거자료로서, 국세통합전산 조회결과 노무비명세서에 노무비 수령자로 기재된 청구외 ○○○ 등 9명은 쟁점공사 현장 또는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방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임이 확인되고, 청구외 ○○○ 등 13명은 허위의 주민등록번호임이 확인되는 등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이에 부가가치세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노무비가 실제로 지출된 손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질과세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1-2-2...3호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중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을 할 때까지 자료상인 청구외 (주)○○강업으로부터의 매입을 정당한 실물 매입으로 주장하였다가 이 건 청구시에는 가공매입상당액인 쟁점금액을 노무비로 지출하였다고 변경하여 청구구장하고 있다.

(2) 청구외 (주)○○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1997.10.30 착공한 쟁점공사의 현장에서 일용근로자에게 노무비로 678,340,000원을 장부상 금액보다 더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가) 쟁점공사를 청구외 (주)○○으로부터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1997.07.20부터 자료상인 청구외 (주)○○강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는 등의 사실에 따라, 쟁점노무비가 청구외 (주)○○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쟁점공사장의 노무비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고, (나) 처분청의 조사당시는 물론 이의신청을 심리할 때까지도 청구법인이 주장하거나 제시하지 않다가 이 건 청구시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노무비명세서와 공사원가계산서 등은 이 건 청구하기 전에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청구법인이 진술하고 있으며, (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노무비명세서상 노무비 수령자로 기재된 청구외 ○○○ 등 8인은 ○○○ 등 9명은 쟁점공사장 또는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아닌 ○○시 등의 다른 지방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고, 노무비 수령자로 기재된 청구외 ○○○ 등 13명은 주민등록번호 오류자로 확인되는 등 노무비명세서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주장하는 쟁점노무비가 실제로 지출되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손금 산입한 쟁점금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