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확인된 누락수입금액을 추가비용의 인정없이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857 선고일 2000.03.10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5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수입금액 43,019,490(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5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019,490원을 1999.06.08.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6.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당초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가 없고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다하여 결정통지하였으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120조 에서 정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미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전체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1995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당초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쟁점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해 비치장부 및 회계증빙서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달리 추가원가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로서 이건 비치ㆍ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조사 결과 확인된 누락수입금액을 추가비용의 인정없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에서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 2.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규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추계결정 및 경정】에서는『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수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당초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가 없고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다고 하여 결정통지하였으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120조 에서 정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미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는 것(같은 뜻: 대법원 90누4655, 1990.12.26.ㆍ대법원 91누8203, 1992.07.24.ㆍ대법원 92누1247, 1992.08.18.ㆍ대법원 94누10337, 1995.01.12.ㆍ대법원 94누149, 1995.06.30.ㆍ대법원 95누6809, 1996.01.26.)인 바, 청구인이 1996.05.31. ○○세무서장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소득세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1995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거 작성된 재무제표을 근거로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확정한 후 세무대리인과 함께 날인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세무서장의 이의신청 결정내용에 따라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건비 19,200,000원, 원재료 11,756,000원, 기타경비 15,767,500원 합계 46,723,500원은 증빙서류없는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처분 대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듯이 비치장부 및 증거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라 하겠다. 그러므로, 위 법령과 사실을 내용으로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비치 장부 및 증빙서류를 기초로 실지조사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