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함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5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수입금액 43,019,490(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5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019,490원을 1999.06.08.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6.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3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당초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가 없고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다하여 결정통지하였으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120조 에서 정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미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전체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1995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당초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쟁점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해 비치장부 및 회계증빙서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달리 추가원가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로서 이건 비치ㆍ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 2.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규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추계결정 및 경정】에서는『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수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