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로 지출되었다는 인건비의 증빙이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 실지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부외로 지출되었다는 인건비의 증빙이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 실지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일식집 “○○(000-00-00000)”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조사를 실시하여 1997년도 매출누락액 22,682,183원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동 매출누락액 22,682,183원과 잡이익 12,004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11.05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6,111,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0 심사청구하였다.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종업원 인건비 18,00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부외 인건비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는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 객관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