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 인건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856 선고일 2000.03.10

부외로 지출되었다는 인건비의 증빙이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 실지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일식집 “○○(000-00-00000)”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조사를 실시하여 1997년도 매출누락액 22,682,183원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동 매출누락액 22,682,183원과 잡이익 12,004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11.05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6,111,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종업원 인건비 18,00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부외 인건비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는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 객관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 인건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종업원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부외로 지출되었다는 인건비의 증빙으로, 1997년 중 청구인으로부터 7,2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김○○, 4,8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김○○, 6,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 실지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