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여금이자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850 선고일 2000.04.07

법인의 본사사옥이 주주의 소유이며 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도 조씨가 채무보증을 하였는 바,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11.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28,015,112원(1995년 사업연도 6,564,561원, 1996년 사업연도 △2,250,068원, 1997년 사업연도 22,091,902원, 1998년 법인세 1,608,717원)의 부과처분중 가지급금인정이자 1,039,726,779원(1995년 과세연도 292,108,384원, 1996년 과세연도 314,010,471원, 1997년 과세연도 247,247,736원, 1998년 과세연도 186,360,188원)을 익금산입하여 조○○ 및 박○○의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동금액을 손금가산 유보처분한 사항을 취소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군 ○○읍 ○○리 ○○전지 소재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97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조○○외 1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현금으로 입금처리하고 같은날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회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1995년 사업연도 292,108,384원, 1996년 사업연도 314,010,471원, 1997년 사업연도 247,247,736원, 1998년 사업연도 186,360,188원등을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하여 1999.11.10. 법인세 28,015,112원(1995년 사업연도 6,564,561원, 1996년 사업연도 △2,250,068원, 1997년 사업연도 22,091,902원, 1998년 법인세 1,608,717원) 및 1997년 사업연도 원천세 255,948원 결정고지하고, 1999.11.10 조○○외 1인에게 1,039,726,779원(1995년 과세연도 292,108,384, 1996년 사업연도 314,010,471원, 1997년 과세연도 247,247,736원, 1998년 과세연도 186,360,188원)을 배당으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주주들과의 자금거래를 하면서 1년단위로 이자계산을 하여 당해연도 말일에 전년도에 계상한 미수이자를 회수하고 다시 주주들에게 가지급금으로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질적으로 회수하지 않고 회계처리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미수이자를 현금으로 입금하였으며, 법인세조사시 당시 대여금 원금도 모두 회수하여 청구의 조○○ 등에 대한 가지급금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주주 조○○에 대한 대여금 원금은 1998년 회수완료하고 1998년 미수이자는 1999.01.14.등 4회에 걸쳐 1999.01월중 모두 회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본사사옥(토지,건물)이 주주 조○○의 소유이며 청구법인의 차입금 13억8천만원에 대하여도 주주 청구의 조○○이 채무보증을 하였는 바,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주인 특수관계자 청구외 조○○과 금전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의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미수이자)에 대하여

① 1994년 사업연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292,108,384원을 1994.12.31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1년이 되는 1995.12.31. 위 미수금을 현금으로 회수한 후 동일인에게 300,000,000원을 다시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② 1995년 사업연도 인정이자 314,010,471원 1995.12.31. 미수이자로 계상 1996.12.31. 동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같은날 310,000,000원을 다시 대여한 것으로

③ 1996년 사업연도 인정이자 255,418,419원을 1996.12.31.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1997.12.31. 동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같은날 동일금액으로 가지급 처리하였다.

④ 1997년 사업연도 인정이자 195,781,500원 1997.12.31.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1998.12.31. 동 금액으로 현금으로 회수하고 현 대표이사 청구의 김○○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있다. 위 내용과 같이 실질적으로 자금회수가 없이 현금처리한 것은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지 회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작성 제시한 금전거래에 대한 약정서를 보면 약정일자는 매년 1월초로 하고 거래금액(원금)의 표시는 없으며 약정이자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상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상환기간에 대하여도 정하지 않는 등, 지급이자의 지급시기는 매사업연도말 또는 다음연도 종료일 전으로 약정하고 있어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구체적인 개별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미수처리한 대여금 약정이자를 1년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8의3 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3의2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조에 당해 법인에 100분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78.4.24 신설)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1항에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 특수관계가 소멸할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 이자발생일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 가지급금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이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다만, 1년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가목에 귀속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기 1년전에 대여금 및 미수이자 전액을 모두 회수한 상태이며, 정상적으로 이자를 계상하여 법인의 익금에 반영한 것에 대하여는 쌍방 다툼이 없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 및 손금산입하고 청구외 박○○ 및 청구외 조○○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한 다툼이다.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조○○은 청구법인의 본사 사옥 소유주이며, 청구법인의 청구외 ○○상호신용금고 청구보험차입금 20억원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으므로,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1-2-7…3)에 해당되고, 가지급금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사전약정이 없었다하여 정당한 가지급금 이자계상 후 회수한 법인계상 이자액을 익금불산입 및 부당행위규정 적용함은 부당함(국심91서1589, 91.12.19)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정상적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였으며, 조○○은 청구법인에게 사옥을 임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부채 2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회수할 것이 명백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기전인 1998.10월에 회수하였으므로 조○○에게 미수이자 상당액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