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본사사옥이 주주의 소유이며 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도 조씨가 채무보증을 하였는 바,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법인의 본사사옥이 주주의 소유이며 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도 조씨가 채무보증을 하였는 바,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11.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28,015,112원(1995년 사업연도 6,564,561원, 1996년 사업연도 △2,250,068원, 1997년 사업연도 22,091,902원, 1998년 법인세 1,608,717원)의 부과처분중 가지급금인정이자 1,039,726,779원(1995년 과세연도 292,108,384원, 1996년 과세연도 314,010,471원, 1997년 과세연도 247,247,736원, 1998년 과세연도 186,360,188원)을 익금산입하여 조○○ 및 박○○의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동금액을 손금가산 유보처분한 사항을 취소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군 ○○읍 ○○리 ○○전지 소재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97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조○○외 1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현금으로 입금처리하고 같은날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회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1995년 사업연도 292,108,384원, 1996년 사업연도 314,010,471원, 1997년 사업연도 247,247,736원, 1998년 사업연도 186,360,188원등을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하여 1999.11.10. 법인세 28,015,112원(1995년 사업연도 6,564,561원, 1996년 사업연도 △2,250,068원, 1997년 사업연도 22,091,902원, 1998년 법인세 1,608,717원) 및 1997년 사업연도 원천세 255,948원 결정고지하고, 1999.11.10 조○○외 1인에게 1,039,726,779원(1995년 과세연도 292,108,384, 1996년 사업연도 314,010,471원, 1997년 과세연도 247,247,736원, 1998년 과세연도 186,360,188원)을 배당으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주주들과의 자금거래를 하면서 1년단위로 이자계산을 하여 당해연도 말일에 전년도에 계상한 미수이자를 회수하고 다시 주주들에게 가지급금으로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질적으로 회수하지 않고 회계처리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미수이자를 현금으로 입금하였으며, 법인세조사시 당시 대여금 원금도 모두 회수하여 청구의 조○○ 등에 대한 가지급금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주주 조○○에 대한 대여금 원금은 1998년 회수완료하고 1998년 미수이자는 1999.01.14.등 4회에 걸쳐 1999.01월중 모두 회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본사사옥(토지,건물)이 주주 조○○의 소유이며 청구법인의 차입금 13억8천만원에 대하여도 주주 청구의 조○○이 채무보증을 하였는 바,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주주인 특수관계자 청구외 조○○과 금전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의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미수이자)에 대하여
① 1994년 사업연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292,108,384원을 1994.12.31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1년이 되는 1995.12.31. 위 미수금을 현금으로 회수한 후 동일인에게 300,000,000원을 다시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② 1995년 사업연도 인정이자 314,010,471원 1995.12.31. 미수이자로 계상 1996.12.31. 동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같은날 310,000,000원을 다시 대여한 것으로
③ 1996년 사업연도 인정이자 255,418,419원을 1996.12.31.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1997.12.31. 동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같은날 동일금액으로 가지급 처리하였다.
④ 1997년 사업연도 인정이자 195,781,500원 1997.12.31.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1998.12.31. 동 금액으로 현금으로 회수하고 현 대표이사 청구의 김○○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있다. 위 내용과 같이 실질적으로 자금회수가 없이 현금처리한 것은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지 회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작성 제시한 금전거래에 대한 약정서를 보면 약정일자는 매년 1월초로 하고 거래금액(원금)의 표시는 없으며 약정이자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상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상환기간에 대하여도 정하지 않는 등, 지급이자의 지급시기는 매사업연도말 또는 다음연도 종료일 전으로 약정하고 있어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구체적인 개별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