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및 그의 직계비속 8인(비거주자)과 ○○○(○○○의 사용인)가 ○○도 ○○시 ○○면 ○○리 산○○번지 임야 1,974.4평 등 36필지 41,239.73평(법인 7필지 35,196.29평, 개인 29필지 16,043.44평)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청구외 ○○건설(주)에 양도하고 변경약정된 금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상한데 대하여 (평, 백만원) 구분 면적 당초약정 변경약정 합계 41,239.73 37,241 30,402 37,241 1차양도 계 34,871.83 30,402 30,402 30,402 법인 21,686.40
① 16,077 6,723 18,908 개인 13,185.43 14,325 23,679 11,494 2차양도 계 6,367.90 6,839 6,839 법인 3,509.89 1,263
② 3,903 개인 2,858.01 5,576 2,936
○○국세청장은 상기 거래는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①1차양도시의 당초약정 법인분 16,077백만원과, ②2차양도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법인해당분 3,903백만원을 합한 19,980백만원을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정상양도가액을 보아 이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양도가액으로 기신고한 3,118백만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38백만원을 차감한 16,824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 해당액 4,868백만원(청구법인에 입금되었으나 신고누락한 금액)을 제외한 11,956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이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1999.11.01. 청구법인에게 1997년귀속 근로소득세 2,954,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0 심사청구하였다.
당초계약과 변경계약과의 차액 11,994백만원(취득가액 38백만원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의 실제귀속자를 대표이사인 ○○○으로 보고 전액을 동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동 금액은 적법하게 성립된 수정계약에 따라 붙임변경약정내용대로 이미 각개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각인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직계비속 및 제3자인 ○○○ 명의의 토지는 실제는 ○○○ 소유의 토지이며, 쟁점토지 양도과정에 ○○○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고 양도대금도 ○○○이 사용하였으므로 동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 15,462 3,147 12,315
○○○
• 5,448 4,788 660
○○○
• 4,023 1,565 2,458
○○○
• 1,107 1,107 0
○○국세청의 쟁점토지매각대금에 대한 금융자료추적결과를 보면 대부분 ○○제관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위 표에 의하면 당기중 ○○제관에 대한 ○○○의 대여금 발생액은 15,462백만원으로, ○○○ 토지매각액 2,60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2,862백만원의 원천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외에 다른 자금이라는 반증이 없어, ○○제관의 장부에 등재된 ○○○ 명의의 대여금 15,462백만원 중에는 쟁점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동 대여금중 3,147백만원은 1997사업년도에 ○○○이 회수한 것으로 보아 결국 쟁점금약은 ○○○에게 귀속된 것이 되며, 쟁점토지 양도과정에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양도대금을 토지소유자별로 배분하지 않고 ○○○이 총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