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847 선고일 2000.04.07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및 그의 직계비속 8인(비거주자)과 ○○○(○○○의 사용인)가 ○○도 ○○시 ○○면 ○○리 산○○번지 임야 1,974.4평 등 36필지 41,239.73평(법인 7필지 35,196.29평, 개인 29필지 16,043.44평)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청구외 ○○건설(주)에 양도하고 변경약정된 금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상한데 대하여 (평, 백만원) 구분 면적 당초약정 변경약정 합계 41,239.73 37,241 30,402 37,241 1차양도 계 34,871.83 30,402 30,402 30,402 법인 21,686.40

① 16,077 6,723 18,908 개인 13,185.43 14,325 23,679 11,494 2차양도 계 6,367.90 6,839 6,839 법인 3,509.89 1,263

② 3,903 개인 2,858.01 5,576 2,936

○○국세청장은 상기 거래는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①1차양도시의 당초약정 법인분 16,077백만원과, ②2차양도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법인해당분 3,903백만원을 합한 19,980백만원을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정상양도가액을 보아 이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양도가액으로 기신고한 3,118백만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38백만원을 차감한 16,824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 해당액 4,868백만원(청구법인에 입금되었으나 신고누락한 금액)을 제외한 11,956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이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1999.11.01. 청구법인에게 1997년귀속 근로소득세 2,954,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계약과 변경계약과의 차액 11,994백만원(취득가액 38백만원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의 실제귀속자를 대표이사인 ○○○으로 보고 전액을 동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동 금액은 적법하게 성립된 수정계약에 따라 붙임변경약정내용대로 이미 각개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각인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직계비속 및 제3자인 ○○○ 명의의 토지는 실제는 ○○○ 소유의 토지이며, 쟁점토지 양도과정에 ○○○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고 양도대금도 ○○○이 사용하였으므로 동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이하생략)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년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삭제
  •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가타소득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양도자 각개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각인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개인소유 토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1차양도분 14,325백만원, 2차양도분 2,936백만원은 이미 각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하지 않고, 법인소유토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중 사외에 유출된 부분에 한하여 그 실질귀속자인 대표자 ○○○에게 상여처분하였으므로 동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관계회사인 청구외 ○○제관(주)(이하“○○제관”이라 한다)의 1997.04.01-1998.03.31사업년도 ○○의 주주ㆍ임원단기차입금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고, (백만원) 성명 기초잔액 증가 감소 기말잔액

○○○

• 15,462 3,147 12,315

○○○

• 5,448 4,788 660

○○○

• 4,023 1,565 2,458

○○○

• 1,107 1,107 0

○○국세청의 쟁점토지매각대금에 대한 금융자료추적결과를 보면 대부분 ○○제관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위 표에 의하면 당기중 ○○제관에 대한 ○○○의 대여금 발생액은 15,462백만원으로, ○○○ 토지매각액 2,60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2,862백만원의 원천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외에 다른 자금이라는 반증이 없어, ○○제관의 장부에 등재된 ○○○ 명의의 대여금 15,462백만원 중에는 쟁점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동 대여금중 3,147백만원은 1997사업년도에 ○○○이 회수한 것으로 보아 결국 쟁점금약은 ○○○에게 귀속된 것이 되며, 쟁점토지 양도과정에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양도대금을 토지소유자별로 배분하지 않고 ○○○이 총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