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매출이라고 볼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 거래규모가 많은 사업자들에게 매출하였음에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소매매출이라고 볼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 거래규모가 많은 사업자들에게 매출하였음에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내 ○○시장에 위치한 수입육판매업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을 1,937,823천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을 58,528천원으로 하여 1998.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과세연도의 소득세 조사시 지급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총수입금액 1,937,823천원에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 1,604,77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12.14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224,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식육 및 부산물 매출액 1,973,823천원 중 도매매출액 333,050천원은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나머지 1,604,772천원은 소매분으로서 계산서 발행대상 재화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동 ○○시장에 위치한 포장단위의 수입육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도매업이며, 세무사가 작성제출한 매입매출장에 월매출합계액을 식육종류별로만 기재하고 구분표시된 일별 소매매출분의 기록이 없으며, 동 사업장은 소매판매 행위가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조사기간 중에도 실지로 소매매출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쟁점금액에 대하여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기타 참고사항」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 및 2호에서 소매업자 및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 【가산세】 제6항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호에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 납세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시장 내의 상가건물 내부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7~8평 규모의 사무실형태의 사업장에 냉동창고와 전화, 책상 등을 갖추어 1991.4.1을 개업일로, 업태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수입육을 포장단위로 전화주문 또는 중개인에 의한 차량배달로 공급하는 도매매출 사업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을 1,937,823천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을 58,528천월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한 사실을 처분청의 조사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위 총수입금액 1,937,823천윈 중 계산서를 교부한 333,050천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소매매출이 아닌 도매매출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여야 함에도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기에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소매매출로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소매판매 행위가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쟁점금액을 소매매출로 환산하면 하루 5,349천원으로 1인당 평균 2kg(3.3근)구입으로, 1일판매시간을 10시간으로 가정할 때 (k9당 평균단가 4,600원) 하루에 581명으로, 1시간에 58명이 되며 이는 1분에 1사람씩의 소비자가 2kg(3.3근)을 사가야 되는 대단히 혼잡한 상황으로서 ○○동 ○○시장에 드나드는 행인 모두가 다녀간다 해도 채울 수 없는 많은 수의 사람이 왕래하여야 하는 물량임에도 처분청의 조사기간 중에 소매로 판매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이 기간중에 사업장은 항상 비어있었으며 중개인으로 보이는 5~6명의 사람만이 왕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인의 소매판매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비품이 없으며, 세무사가 작성제출한 매입매출장에는 매월말일에 월매출 합계액을 식육종류별로만 기록하고 있을 뿐 일별로 구분표시된 소매매출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쟁점금액이 소매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각종 세법의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그 세법에서 정한 일정율을 산출세액 또는 일정금액에 적용하여 부과징수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 소득세법 제81조 제6항 의 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정도 사업자에 대한 도매매출은 계산서를, 소비자에 대한 매출은 영수증 또는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ㆍ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입ㆍ매출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내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에 대한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소매매출이라고 볼 수 없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거래규모가 많은 사업자들에게 매출하였음에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거과세를 이루고자 하는 세법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쟁점금액에 대하여 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