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수수료를 지급한 장○○은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분양 수수료를 지급한 장○○은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년도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위 주택신축 판매와 관련하여 1996년도에 청구외 장○○에게 분양수수료로 18,500,000(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에서는 쟁점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1999.10.02.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세 4,070,0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장○○은 부동산 중개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청구외 장○○이 분양업무 대행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외 장○○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장○○이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의 지급에 대하여 원천징수 누락으로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1996년도에 청구인이 신축한 다세대주택와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외 장○○에게 분양 수수료로 18,500,000원(쟁점수수료)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장○○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장○○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청구외 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음에도 쟁점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장○○은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세무관서에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4전3299, 1994.08.31) 그렇다면, 쟁점수수료는 전시의 법령에 규정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청구외 장○○에게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