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843 선고일 2000.02.25

분양 수수료를 지급한 장○○은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년도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위 주택신축 판매와 관련하여 1996년도에 청구외 장○○에게 분양수수료로 18,500,000(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에서는 쟁점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1999.10.02.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세 4,070,0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장○○은 부동산 중개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청구외 장○○이 분양업무 대행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장○○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장○○이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의 지급에 대하여 원천징수 누락으로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6호에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에 “기타소득금액”을 열거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제1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6년도에 청구인이 신축한 다세대주택와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외 장○○에게 분양 수수료로 18,500,000원(쟁점수수료)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장○○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장○○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청구외 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음에도 쟁점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장○○은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세무관서에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4전3299, 1994.08.31) 그렇다면, 쟁점수수료는 전시의 법령에 규정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청구외 장○○에게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