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835 선고일 2000.02.25

장부와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12.17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5,392,89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번지 ○호 소아과병원의 소득금액을 95,853,602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01.06부터 ○○도 ○○시 ○○동 ○○번지 ○호 소아과병원(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확정신고함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신고사업소득금액에서 다음의 필요경비(계 184,474,663원, 이하“쟁점금액” 이라 한다)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계정과목 과대계상액 과대계상 내용 감가상각비 12,061,500 소유권 넘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6,205,250 가공계상(증빙불비) 도서인쇄비 5,117,000 가공계상(증빙불비) 복리후생비 20,173,270 가공계상(증빙불비) 소모품비 39,290,457 가공계상(증빙불비) 수도광열비 7,665,256 가공계상 및 업무무관지출 수선비 10,400,000 가공계상(증빙불비) 운반비 5,629,700 가공계상 및 업무무관지출 의료소모품비 39,393,040 가공계상(증빙불비) 잡비 7,564,020 가공계상(증빙불비) 접대비 7,200,000 가공계상(증빙불비) 제세공과금 1,421,870 소득할주민세1,030,500 가산세391,370원 차량유지비 18,479,640 가공계상(증빙불비) 통신비 3,873,660 가공계상 외 합계 184,474,663 1999.12.1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95,392,8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실지조사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장되어 있는 장부와 그 증빙자료 등으로 소득금액을 조사,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세무대리인의 변경과 관리소홀 등으로 분실ㆍ파손되어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는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총계정원장 등 장부도 없이 단순히 일부의 영수증만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당초 결산상 필요경비 총액의 54%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총계정원장이 없어(디스켓에 수록하였는데 그 수록내용이 파손되었다고 함) 종합소득세 신고서류와 세금계산서와 전표철 등을 임의제시받아 계정과목별로 대사하여 과대계상액을 적출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다만, 총계정원장이 없는 이유는 소득세 신고시에 계정과목별 필요경비지출액을 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기재하여 신고하였기에 총계정원장을 작성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 나. 전표철이 일자순으로 편철되어 몇천원에서부터 수십만원의 지출내역까지 영수증 첨부되어 있고 그 지출내역이 빠짐없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관련증빙을 분실한 것이 아니라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 다. 실지조사에 의하여 조세부담이 많아진다고 하여 청구주장대로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08.22자 95누2241호, 1995.01.12자 94누10337호, 1987.07.07자 87누32호 외 같은 뜻)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 대한 과세가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의 경정에 대하여, 소득세법(1997.12.13 법률 제5454호 개정전, 이하 같다) 2080조 제2항 제1호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야여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 개정전, 이하 같다)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7년의 의료업자 병과별 수입금액 현황(○○국세청)에 따르면, 소아과 의료보험비율이 91.45%로서 소아과 병원의 외형은 거의 노출되고 있어 수입금액의 누락이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고, 의료보험수가는 보건복지부 등의 경제관계부처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청구인의 1997년 귀속 결정수입금액 413,162,080원에 표준소득율(자가) 23.2%를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이 95,853,602원임에 비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은 72,499,749원이었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 다르면, 청구인은 1996.01.06 신규 개업자로서 특별한 의료설비가 따로 없으며 영업여건이 좋지않다는 업황으로 조사되어 있고, 쟁점금액 184,474,737원을 증빙불비, 가공계상 등을 이유로 들어 필요경비 불공제하고 256,974,412원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였으며,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 대비 268.1%에 해당하는 62.2%의 소득율임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살펴보면,

① 조사공무원에 따르면, 조사 당시에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 등이 갖추지 아니하였었고, 경비 조사명세서(676건 39,535,700원 중 쟁점사업장과 관련없는 세금과공과 9,147,390원을 제외한 30,388,310원)에 대해서만 전표와 그 지출증빙이 있음을 알 수 있고,

② 처분청의 조사서 중과대계상 내역표에 따르면, 결산서상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계 293,024,192원) 계정과목 20개 중 6개(계 65,980,460원)를 제외한 14개 계정과목의 필요경비 227,043,732원 중 위 ①의 “전표와 지출증빙이 있는 금액” 과 감가상각비 시부인액 등의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③ 처분청의견에 따르면, 총계정원장이 없는 사유로 “청구인이 소득세확정신고시에, 계정과목별 필요경비지출액을 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기재하여 신고하였기에 총계정원장이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로써 청구인은 당초부터 소정의 장부와 그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 소득세확정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모아보면,

①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이 조정한 결산서와 위『(3).①』의경비 조사명세서(676건 39,535,700원)와 관련된 지출증빙만 갖추고 있을 뿐 총계정원장 등 장부와 다른 지출증빙 등은 갖추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② 세무대리인의 변경과 관리소홀 등으로 분실ㆍ파손되어 장부와 그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세무대리인이 변경된 사실과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됨에 비하여, 처분청은 조세부담이 많아진 청구인의 주장으로서 이유없다는 주장일 뿐 달리 사실이 아님을 반증하지 못하고 있다.

(5)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하더라도, 당초부터 총계정원장 등의 장부와 증빙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장부와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가 할 것이므로, 추계결정한 소득금액(95,853,602원)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한 소득금액으로 이 건 부과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6)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