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829 선고일 2000.02.11

사업장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결과 청구인은 총수입금액 귀속 사업연도에 폐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사업장의 건물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서도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는바 과세관청의 처분을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8.2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6,183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로 ○○가 ○○번지 ○○회집(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1995.1월~1995.4월까지의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 일람표상 매출금액 16,276,278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8.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6,18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3.7월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1개월정도 운영하던 중 청구외 김○○에게 시설비조로 월 44만원을 받고 운영권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김○○는 청구외 이○○과 동업하던 중 1994.12.8까지 동업을 하다가 1994.12.31폐업을 하였고, 1995.1월부터는 청구외 이○○이 쟁점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자등록(번호 106-17-93557)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는 바, 쟁점사업장에서 1995.1월 이후 발생한 쟁점매출금액은 청구외 이○○의 수입금금액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 일람표상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청구외 이혜숙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 결과 청구인은 1993.7.8 개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하여 1994.12.31 폐업하였으며, 청구외 이○○이 1995.1.3 개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하여 1996.7.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건물주 한건수가 1995.1~3월분 임대료에 대하여 1995.3.30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급받는자가 청구외 이○○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1995.1.3부터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외 이○○이라고 하겠는 바, 폐업일 이후 청구인 명의로 출력된 1995.1 기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외 이○○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