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결과 청구인은 총수입금액 귀속 사업연도에 폐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사업장의 건물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서도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는바 과세관청의 처분을 잘못이라고 판단됨
사업장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결과 청구인은 총수입금액 귀속 사업연도에 폐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사업장의 건물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서도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는바 과세관청의 처분을 잘못이라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8.2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6,183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로 ○○가 ○○번지 ○○회집(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1995.1월~1995.4월까지의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 일람표상 매출금액 16,276,278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8.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6,18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18 심사청구하였다.
1993.7월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1개월정도 운영하던 중 청구외 김○○에게 시설비조로 월 44만원을 받고 운영권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김○○는 청구외 이○○과 동업하던 중 1994.12.8까지 동업을 하다가 1994.12.31폐업을 하였고, 1995.1월부터는 청구외 이○○이 쟁점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자등록(번호 106-17-93557)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는 바, 쟁점사업장에서 1995.1월 이후 발생한 쟁점매출금액은 청구외 이○○의 수입금금액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 일람표상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청구외 이혜숙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