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 및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류제시가 없으며, 실물이 가공되어 제품으로 판매되었다는 주장은 그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입증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는 것임
대금결제 및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류제시가 없으며, 실물이 가공되어 제품으로 판매되었다는 주장은 그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입증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 번지에서 의류임가공 및 여성양장 기성복을 판매하던 사업자로서, 1997년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상사(이하 “○○상사” 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0,005,000원과 청구외 주식회사○○섬유(이하 “○○섬유” 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30,075,000원의 합계액 60,08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외주가공비로 필요경비 계상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쟁점금액을 포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110,146,000원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9.07.19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930,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1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은 실물을 구입하여 이를 임가공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서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확인하였으며, 1999년 05월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실지조사시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이 1997년 과세기간 중에 ○○상사와 ○○섬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물을 구입하여 이를 임가공한 제품을 청구외 주식회사 ○○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경우 당기순이익이 40%나 되며 이는 국세청이 정한 표준소득율 7.2%와 대비하여 많은 차이가 나므로 쟁점금액이 당연히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원가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경정조사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음을 본인이 확인하였음에도 심사청구시 쟁점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더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금결제 및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류제시가 없다.
(4) 또한, 쟁점금액의 실물이 가공되어 제품으로 판매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그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입증되지 않을 뿐 아니라 거래처인 ○○상사와 ○○섬유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부가가치세신고내역을 국세청의 TIS에 의하여 조회한 결과 ○○상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섬유 역시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지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일 만한 객관적인 증거서류도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