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827 선고일 2000.05.26

청구인은 5년 전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으나 쟁점세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어 쟁점세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과세연도에 부동산소득 7,728,436원과 근로소득 12,524,250원(계 20,252,686원)이 있는 거주자로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중간예납 193,180원과 원천납부(갑근) 710,692원(계 903,872원)을 세액 공제하여 신고하고 나머지 세액 1,200,11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기납부세액으로 세액 공제한 중간예납세액 193,180원(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한 사실이 없다하여,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9.1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12,4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보관할 리 없는 5년 전의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지금에 와서 5년 전의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발부하며, 가산세까지 붙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였던 강서구 화곡동 관할 강서세무서장이 1994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미 납부한 것으로 기납부세액 공제하고 그 차액만 납부하였으므로,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부당공제세액(쟁점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액이 기납부세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하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괄호 생략)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 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치하 “중간예납세액” 이라 한다)을 11월 30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4항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에납기준액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의 통지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36조 제1항은 『법 제84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세액의 통지는 고지서의 발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4년 당시에 청구인의 주소지가 ○○시 ○○구 ○○동으로서, ○○세무서의 관할이었음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관련법령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간예납세액의 납부는 관할세무서장의 납부고지서 통지 절차를 거쳐 이행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관련된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당시의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강서세무서장의 문서(1999.7.29 소득46210-920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4) 소득세신고내역서(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세액을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기납부세액 공제받았음을 알 수 있다.

(5) 위의 사실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5년 전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 증거하지는 못하나 쟁점세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였다고 청구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강서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쟁점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