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가공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820 선고일 2000.01.2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가공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유통상가 ○○에서 냉난방기구를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소득금액 21,345,201원으로 하여 1998.5.31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7년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자료 95,133,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9.11.15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942,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1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외 ○○통상주식회사(이하“○○통상”이라 한다)에서 실물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위장매입임에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 하면서,그 1호에『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 유통상가 ○○에서 냉난방기구를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소득금액 21,345,201원으로 하여 1998.5.31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1997.10.13~12.22 기간 중에 청구외 ○○금속주식회사로부터 7건의 공급가액 75,136,000원을, 1997.10.4~12.10 기간 중에 청구외 ○○상사로부터 3건에 공급가액 19,997,400원의 합계인 쟁점금액을 1997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실물거래를 수반한 위장거래라고주장하면서 1998.7.22 ○○통상에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통상은 1997.12.31 폐업한 법인으로서 폐업 후에 거래를 인정한 사실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고 쟁점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대금결재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