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총이자수입금액에서 타 채권의 미수원금을 차감하여 이자소득 결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817 선고일 2000.02.11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채권의 원금이 미수되었거나 받지 못한다하여 이를 이자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실지로 받은 수입이자를 총수입금액 및 이자소득금액으로 보고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98.06.25. ○○법원으로부터 청구외 이○○에게 대여한 대여금 50,000,000원에 대한 배당금 6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지급받은 배당금중 원금을 초과한 15,000,000원(이하 “쟁점이자”라고 한다)를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1999.08.01. 청구인에게 1998귀속 종합소득세 3,772,20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0. 06. 이의신청을 거쳐 1999. 12. 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채권담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근저당설정된 부동산을 법원에서 경매하여 낙찰된 금액중 청구인이 받은 총배당금은 1993.09.09. 대여원금 50,000,000원에 대한 배당금 65,000,000원과 1994. 03. 07. 대여원금 50,000,000에 대한 배당금 39,555,962원 합계 104,555,962원으로, 청구인은 이건 관련하여 실지로 지급받은 이자 소득금액은 수령한 총배당금 104,555,962원에서 원금 100,000,000원을 차감한 4,555,962원임에도, 처분청은 일부 채권의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 15,000,000원만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경락대금중 배분 2순위에 해당되어 수령된 배당금은 65,000,000으로 이는 원금 50,000,000원와 이자소득 15,000,000원에 대한 것이고, 다른 채무에 의하여 배분 3순위에 해당되어 수령한 배당금 39,555,962원은 원금 50,000,000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차액 10,444,038원은 미회수된 원금에 해당되므로, 이건 이자소득에서 타 채권에서 미회수된 원금은 차감하지 않고 이자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총이자수입금액에서 타 채권의 미수원금을 차감하여 이자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4) 민법 제479조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재충당의 순서】 제1항에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1993.09.10. 일금 50,000,000원과 1994.02.18. 일금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청구외 임○○이 소유하는 ○○시 ○○구 ○○동 ○○번지소재 대지ㆍ건물1동의 부동산을 ○○법원에 청구금액 130,000,000원(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임의경매신청하고, 법원은 동부동산을 1998.04.17.자로 청구인에게 최고가입찰가격(낙찰가액) 121,000,000원으로 낙찰을 허가하였으며,

(2) ○○법원은 이건 1998.06.25. 낙찰가액(배당할 금액) 121,299,402원에서 경매소요비용 2,902,842를 차감한 118,555,962원(실제배당할 금액)을 <표1> 같이 배당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실제배당할 금액 118,555,962원의 배분내역> 구분 1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채권자 박○○ 이○○ 이○○(청구인) 이○○ 채권내역 임차권 임차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채권금액 원금 7,000,000 7,000,000 50,000,000 50,000,000 이자 0 0 57,600,000 0, 계 7,000,000 7,000,000 107,600,000 50,000,000 채권최고액 0 0 65,000,000 65,000,000 배 당 액 7,000,000 7,000,000 65,000,000 39,555,962

(3) 상기 <표1>와 같이 법원에서 배분할시 청구인에게 2순위해당으로 배당액으로 지급한 금액 65,000,000원은 1993.09.10. 일자 원금채권 50,000,000원과 관련 이자채권 15,00,000원임을 알수 있으며, 3순위해당 지급한 금액 39,555,962원은 전액이 1994.02.18일자 원금채권으로 배분되어 채권잔액(미수원금채권)으로 10,444,038원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2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2회에 걸쳐 근저당권 설정하게 되었으나, 실지 동인인에 대한 1건의 채권이며 동일한 1건(채권최고액의 합계액: 1억3천만원)으로 임의경매신청하여 총수령된 배당금 104,555,962원으로 원금채권 100,000,000원을 차감한 4,555,962원이 이건 실지이자소득임에도 법원에서 형식상으로 순위를 정하여 배분한 방식(이자,원금의 순서)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함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법원은 이건 배당함에 있어 민법과 실지상황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여 채권우선순위와 변재충당순서를 정한 것이지 형식적이거나 편의적으로 순위와 순서를 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건 실지로 1998.06.25. 현재 (배당일) 15,000,000원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실지이자금액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받을채권 잔액으로 원금 10,444,038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5) 청구인은 청구외 이○○가 무재산이고 경제력이 없는 자로서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음을 제3순위 채권에 대하여 10,444,038원에 해당하는 손실금이 발생된 것으로 이손실된 원금은 제2순위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15,000,000원에서 차감하여 실지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건 청구인이 실지로 받은 이자수입은 15,000,000원이고,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채권의 원금이 미수되었거나 받지 못한다하여 이를 이자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으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건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실지로 받은 수입이자 15,000,000원을 총수입금액 및 이자소득금액으로 보고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