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이 작성한 조합원별 분양조서에 의하면 각 조합원별 총 분양금액과 토지 지분별 보상금액을 정하여 정산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합원 이외 일반인에게 분양한 주택 및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주택조합이 작성한 조합원별 분양조서에 의하면 각 조합원별 총 분양금액과 토지 지분별 보상금액을 정하여 정산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합원 이외 일반인에게 분양한 주택 및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2.12.28 ○○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인가번호 제92-3호)를 받은 ○○동 재건축 주택조합(이하 “쟁점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쟁점주택조합이 ○○도 ○○시 ○○구 ○○동 ○○번지 73필지 대지 9,901㎡에 지하○층, 지상 ○층 총 314세대의 아파트 및 상가 등 건물 연면적 39,345㎡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1997년 귀속 쟁점주택조합 총수입금액을 주택분양수입금액 25,051,253,908원, 상가분양수입금액 880,147,360원, 조합원부담금 7,298,125,000원 합계 33,229,526,268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결손금 106,750,922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쟁점주택조합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건설용지대금 3,101,324,495원, 조합원 분양 매출원가 6,160,464,028원, 미분양상가 매출원가 551,936,597원, 조합관리비 130,050,722원 및 미분양상가 관리비등 24,797,518원 합계 9,968,573,36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조합원 분양 매출금액 6,966,124,000원, 미분양상가 매출금액 566,097,980원, 이자수입 14,488원 합계 7,532,236,468원을 총수입금액 불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각 조합원 지분에 따라 배분한 소득금액 중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22,811,358원으로 결정하고 1999.09.13 청구인에게 1997귀속 종합소득세 3,725,35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도에 19,442,018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1999.09.13. 종합소득세 3,725,35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이건 관련하여 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주택조합은 주택 314세대와 상가○동을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주택 57세대를 제외한 주택 257세대와 상가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였는 바, 일반인에게 분양한 주택 및 상가의 분양금액을 쟁점주택조합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따라 배분한 소득금액을 청구인 등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