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조합이 일반인에게 분양한 주택 등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806 선고일 2000.06.23

주택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소득금액을 각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청구인등의 소득금액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등(○○○ 등 19명이며, 명세 별첨)은 1992.12.28 ○○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인가번호 제92-3호)를 받은 ○○5동 재건축 주택조합(이하 “쟁점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쟁점주택조합이 ○○도 ○○시 ○○구 ○○동 ○○번지외 73필지 대지 9,901㎡에 지하2층, 지상 22층 총 314세대의 아파트 및 상가 등 건물 연면적 39,345㎡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1997년 귀속 쟁점주택조합 총수입금액을 주택분양수입금액 25,051,253,908원, 상가분양수입금액 880,147,360원, 조합원부담금 7,298,125,000원 합계 33,229,526,268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106,750,922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 등은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주택조합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건설용지대금 3,101,324,495원, 조합원 분양 매출원가 6,160,464,028원, 미분양상가 매출원가 551,936,597원, 조합관리비 130,050,722원 및 미분양상가관리비 등 24,797,518원 합계 9,968,573,36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조합원 분양 매출금액 6,966,124,000원, 미분양상가 매출금액 566,097,980원, 이자수입 14,488원 합계 7,532,236,468원을 총수입금액 불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각 조합원 지분에 따라 배분한 소득금액을 청구인 등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1999.9.13 청구인등에게 1997귀속 종합소득세 257,938,273원을 별첨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조합은 1997.6.30 준공검사 및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어 모든 사무가 종료되었고, 쟁점주택조합의 규약 제24조에서는 사업 목적이 완료되면 즉시 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등기완료와 동시에 청산이 끝나면 조합은 해체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이 종료된지 2년 이상 되었고, 이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조합은 주택 314세대와 상가 1동을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주택 57세대를 제외한 주택 257세대와 상가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였는 바, 일반인에게 분양한 주택 및 상가의 분양금액을 쟁점주택조합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따라 배분한 소득금액을 청구인등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조합이 조합원 이외 일반인에게 분양한 주택 및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조합은 1992.12.28 ○○시장으로부터 조합원을 57명으로 하고 대표자를 박○○로 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1993.12.6 조합원중 3명을 명의변경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은 사실이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필증(인가번호 제92-3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주택조합의 규약 제8조에서 잔여세대는 일반분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약 제20조에서 조합원 소유의 대지 면적이 건설 주택의 분양 평수를 초과할 시는 사업 시행중 제3차 분담금 납부시 지가를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공자인 ○○건설(주)와 체결한 특약서에 의하면 제2조에서 공사규모의 변동에 따라 수입이 증가할 경우 시공자의 공사비, 제세공과금 및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쟁점주택조합에 정산하여 주고, 토지지분 초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조합원은 4차 중도금 납부시(일반분양분)에 100%를 보상받는다고 약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조합은 주택 314세대 및 상가 1동을 신축하여 조합원 57명에게 주택 57세대를 분양하고 잔여주택 257세대와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등 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 등은 쟁점주택조합이 주택 314세대와 상가 1동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조합원별 소유토지와 이에 상응하는 재건축아파트 보상평수는 1:1지분 사업이어서 재건축사업에 따른 소득금액이 발생되지 않아 이익금을 분배받은 바 없으므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조합이 작성한 조합원별 분양조서에 의하면 각 조합원별 총 분양금액과 토지 지분별 보상금액을 정하여 정산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합원 이외 일반인에게 분양한 바, 쟁점주택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소득금액을 각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청구인등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