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소득금액을 각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청구인등의 소득금액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택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소득금액을 각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청구인등의 소득금액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등(○○○ 등 19명이며, 명세 별첨)은 1992.12.28 ○○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인가번호 제92-3호)를 받은 ○○5동 재건축 주택조합(이하 “쟁점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쟁점주택조합이 ○○도 ○○시 ○○구 ○○동 ○○번지외 73필지 대지 9,901㎡에 지하2층, 지상 22층 총 314세대의 아파트 및 상가 등 건물 연면적 39,345㎡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1997년 귀속 쟁점주택조합 총수입금액을 주택분양수입금액 25,051,253,908원, 상가분양수입금액 880,147,360원, 조합원부담금 7,298,125,000원 합계 33,229,526,268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106,750,922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 등은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주택조합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건설용지대금 3,101,324,495원, 조합원 분양 매출원가 6,160,464,028원, 미분양상가 매출원가 551,936,597원, 조합관리비 130,050,722원 및 미분양상가관리비 등 24,797,518원 합계 9,968,573,36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조합원 분양 매출금액 6,966,124,000원, 미분양상가 매출금액 566,097,980원, 이자수입 14,488원 합계 7,532,236,468원을 총수입금액 불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각 조합원 지분에 따라 배분한 소득금액을 청구인 등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1999.9.13 청구인등에게 1997귀속 종합소득세 257,938,273원을 별첨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주택조합은 1997.6.30 준공검사 및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어 모든 사무가 종료되었고, 쟁점주택조합의 규약 제24조에서는 사업 목적이 완료되면 즉시 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등기완료와 동시에 청산이 끝나면 조합은 해체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이 종료된지 2년 이상 되었고, 이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주택조합은 주택 314세대와 상가 1동을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주택 57세대를 제외한 주택 257세대와 상가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였는 바, 일반인에게 분양한 주택 및 상가의 분양금액을 쟁점주택조합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따라 배분한 소득금액을 청구인등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