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상 결의한 날을 토지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로 보고 동 자본전입액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공증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상 결의한 날을 토지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로 보고 동 자본전입액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 ○○시 ○○구 ○동 ○○번지에서 타올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1998.10.1을 재평가일로 하여 1998.12.12 재평가신고를 하고 1998.12.30 재평가결정을 함에 따라 적립한 토지 재평가적립금 608,520,471원(이하 “쟁정재평가적립금”이라 한다)을 1999.2.10 자본에 전입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하여 1999.6.21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1999귀속 배당소득세 133,21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8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30 심사청구하였다.
1998.12.12 자산재평가신고한 건에 대하여 1998.12.30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결재가 완료되었음을 전화로 확인하고 동일자에 임시주주총회를 긴급히 소집하여 자본전입을 결의하였으므로 쟁점토지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일은 1998.12.30이므로 1999.1.1 이후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는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배당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대차대조표상에 재평가적립금 608,520,471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자산재평가 결정통지를 한 날은 1999.1.4(청구법인의 직원 서○○이 직접수령)이고,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등부 1999년 제588호)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여 1999.2.10 이사회 결의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할 것을 결의하였슴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자본전입한 날을 1999.2.10로 보아 쟁점재평가적립금을 배당금으로 의제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