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후 제장부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800 선고일 2000.01.07

추계결정은 장부 등이 미비이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경우등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건 제시된 제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판단되므로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재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은 1999.03.09. 자로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하여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연도중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상호를 ○○프라자(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한다)로하여 부동산 임대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1997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부동산임대사업부분은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주택신축판매사업부분은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신고기간인 1998.05.31. 신고납부하고, 그후 1999.03.09. 장부에 의하여 당초신고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하여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다. 처분청은 1999.05.09.까지 위 경정청구서에 대한 필요한 처분을 통지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06.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2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확정신고한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부에 의하여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경정청구 하였고, 이의신청서 접수 후 처분청에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등 증빙을 제시하여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제장부에 의한 실지조사를 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고 결정통지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현재까지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표준소득율에 의한 간이신고를 하였으나 제장부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실제 기장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계신고후 제장부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내지 제72조 또는 제74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ㆍ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 규정하였고, (2)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1항에서 『법 제80조제3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3. “생략”』라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도중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1997년귀속 소득금액을 부동산임대사업부분은 장부에 의하고 주택신축판매사업부분은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계산하여 그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1998.05.31. 신고한 사실이 있다.

(2)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주택신축판매사업부분의 소득금액을 산정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03.09.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하며 1997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한 신고서에 재무제표 및 세무대리인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기 경정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를 받은날(1999.03.09)로부터 02월이 되는 1999.05.09.까지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필요한 처분 및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99.08.0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1997년도 주택신축판매사업부분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하였다 주장하였고, 임대 및 분양관련 건설원가 배분상황표, 원가배분명세, 분양계약서……등 주택신축판매관련 증빙서류의 사본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청은 이건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제장부에 의한 실지조사를 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경정일:1999.08.21.)한 사실이 있다.

(5)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문에 따른 이건 관련 실지조사를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조사를 실시하기 않았음이 확인된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 및 경정함은 법령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ㆍ허위로 소득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결정하는 것인 바, 이건 제시된 제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재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