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이 작성한 조합원별 분양조서에 의하면 각 조합원별 총 분양금액과 토지 지분별 보상금액을 정산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합원 이외의 일반인에게 분양한 주택 및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주택조합이 작성한 조합원별 분양조서에 의하면 각 조합원별 총 분양금액과 토지 지분별 보상금액을 정산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합원 이외의 일반인에게 분양한 주택 및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2.12.28 ○○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인가번호 제92-3호)를 받은 ○○동 재건축 주택조합(이하 “쟁점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57명 중의 1인(이하 “청구인 등” 이라 한다)으로서, 쟁점주택조합이 ○○도 ○○시 ○○구 ○○동 ○○번지 73필지 대지 9,901㎡에 지하○층, 지상 ○층 총 314세대의 아파트 및 상가 등 건물 연면적 39,345㎡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1997년 귀속 쟁점주택조합 총수입금액을 주택분양수입금액 25,051,253,908원, 상가분양수입금액 880,147,360원, 조합원부담금 7,298,125,000원의 합계 33,229,526,268원으로, 소득금액은 결손금 106,750,922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쟁점주택조합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건설용지대금 3,101,324,495원, 조합원 분양 매출원가 6,160,464,028원, 미분양상가 매출원가 551,936,597원, 조합관리비 130,050,722원 및 미분양상가 관리비등 24,797,518원의 합계 9,968,573,36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조합원 분양 매출금액 6,966,124,000원, 미분양상가 매출금액 566,097,980원, 이자수입 14,488원의 합계 7,532,236,468원을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각 조합원 지분에 따라 배분한 소득금액 중에서 청구인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 26,230,121원에 대하여 1999.09.13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39,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주택조합은 1997.06.30 준공검사 및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어 모든 사무가 종료되었고, 쟁점주택조합의 규약 제24조에는 사업 목적이 완료되면 즉시 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등기완료와 동시에 청산이 끝나면 조합은 해체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이 종료딘 후 2년 이상 되었고, 이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주택조합은 주택 314세대와 상가○동을 신축한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주택 57세대를 제외한 주택 257세대와 상가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였는 바, 일반인에게 분양한 주택 및 상가의 분양금액을 쟁점주택조합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따라 배분한 소득금액을 청구인 등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