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일반분양주택 및 상가분양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94 선고일 2000.06.23

주택조합이 작성한 조합원별 분양조서에 의하면 각 조합원별 총 분양금액과 토지 지분별 보상금액을 정산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합원 이외의 일반인에게 분양한 주택 및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2.12.28 ○○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인가번호 제92-3호)를 받은 ○○동 재건축 주택조합(이하 “쟁점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57명 중의 1인(이하 “청구인 등” 이라 한다)으로서, 쟁점주택조합이 ○○도 ○○시 ○○구 ○○동 ○○번지 73필지 대지 9,901㎡에 지하○층, 지상 ○층 총 314세대의 아파트 및 상가 등 건물 연면적 39,345㎡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1997년 귀속 쟁점주택조합 총수입금액을 주택분양수입금액 25,051,253,908원, 상가분양수입금액 880,147,360원, 조합원부담금 7,298,125,000원의 합계 33,229,526,268원으로, 소득금액은 결손금 106,750,922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쟁점주택조합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건설용지대금 3,101,324,495원, 조합원 분양 매출원가 6,160,464,028원, 미분양상가 매출원가 551,936,597원, 조합관리비 130,050,722원 및 미분양상가 관리비등 24,797,518원의 합계 9,968,573,36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조합원 분양 매출금액 6,966,124,000원, 미분양상가 매출금액 566,097,980원, 이자수입 14,488원의 합계 7,532,236,468원을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각 조합원 지분에 따라 배분한 소득금액 중에서 청구인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 26,230,121원에 대하여 1999.09.13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39,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조합은 1997.06.30 준공검사 및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어 모든 사무가 종료되었고, 쟁점주택조합의 규약 제24조에는 사업 목적이 완료되면 즉시 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등기완료와 동시에 청산이 끝나면 조합은 해체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이 종료딘 후 2년 이상 되었고, 이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조합은 주택 314세대와 상가○동을 신축한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주택 57세대를 제외한 주택 257세대와 상가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였는 바, 일반인에게 분양한 주택 및 상가의 분양금액을 쟁점주택조합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따라 배분한 소득금액을 청구인 등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조합이 조합원 이외 일반인에게 분양한 주택 및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 등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는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9조 【사업소득】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6호에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그 12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조합은 1992.12.28. ○○시장으로부터 조합원을 57명으로 하고 조합장을 박○○로 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93.12.06 조합원 중 3명이 명의변경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은 사실이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필증(인가번호 제92-3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주택조합의 규약 제8조에서 잔여세대는 일반분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약 제20조에서 조합원 소유의 대지 면적이 건설 주택의 분양 평수를 초과할 시는 사업시행중 제3차 납부시 지가를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공자인 ○○건설(주)와 체결한 특약서 제2조에 의하면 공사규모의 변동에 따라 수입이 증가할 경우 시공자의 공사비, 제세공과금 및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쟁점주택조합에 정산하여 주고, 토지지분 초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조합원은 4차 중도금시(일반분양분)에 100%를 보상받는다고 약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쟁점주택조합은 주택 314세대 및 상가 ○동을 신축하여 조합원 57명에게 주택 57세대를 분양한 후, 잔여주택 257세대와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등 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 등은 쟁점주택조합이 주택 314세대와 상가 ○동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이익금을 분배받지 아니 하였으므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조합이 작성한 조합원별 분양조서에 의하면 각 조합원별 총 분양금액과 토지 지분별 보상금액을 정산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합원 이외의 일반인에게 분양한 주택 및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바, 쟁점주택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확인된 소득금액을 각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에서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