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보고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91 선고일 2000.01.21

청구인은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지급 받았으며, 회사의 자금을 수십차례 입출금한 사실,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로 보여짐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7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법인소득 사외유출액 27,983,745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상여처분한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1999. 09. 15. 청구인에게 1997귀속 종합소득세 13,725,00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2. 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임에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1997.03.17.부터 1998.09.04.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및 1997.03.25. 청구인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한 후 폐업일인 1998.09.16.까지 대표자 변경신고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는 폐업직전인 1998.09.0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등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이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는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1997사업년도중에 매출누락 32,991,400원과 관련부가가치세 3,299,140원 합계 36,290,540원을 사외유출하였음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 산입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1997사업년도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한 청구인과 청구외 ○○○의 근무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 소득금액변동 통지내역 소득자 귀속년도 소득종류 소득변동 금액 년도중재직기간 소득금액 변동통지일 비고 기간 일수

○○○ 1997 상여 8,351,795 1997.01.01~03.24. 84 1999.02.04

○○○ 1997 상여 27,938,745 1997.03.25~12.31. 281 1999.02.04 합계 36,290,540 356

(2) 청구외 법인이 1998. 09. 12. 폐업되어 법인의 소재지가 없으므로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표1>의 사항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건 1997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결정하였다.

(3) 청구외 법인의 소득금액에 36,290,54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사실과 변동된 소득금액을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산 1997.03.17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8.09.04. 사임한 것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상에는 1997. 03. 25부터 1998.09.16.(폐업일)까지 대표자임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7년도 연간 43,603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실지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는 1997사업년도중 청구외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도 ○○군 ○○면 ○○리 ○○번지소재 청구외 (주)○○산업에서 대표이사로 급여를 지급받고 재직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외 법인의 1997사업년도의 결산부속서류인 가지급금명세서 및 가수금명세를 보면 <표2>와 같이 청구인이 회사자금을 인출하고 입금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표2> 회사자금 입ㆍ출금 내역 계정과목 기간 횟수 차변합계 대변합계 비고 가지급금 1997.03.25~1997.06.09. 44회 312,928,017 312,928,019 가수금 1997.06.09~1997.12.31. 202회 2,294,835,668 2,413,291,180 합계 246회 2,616,763,685 2,726,219,199

(7) 청구인은 <표1>상 재직기간에는 실지로 청구법인의 영업상무이사로 근무하여 단지 종업원에 불과하고 실지 대표자는 청구외 ○○○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확인일: 1999.11.)만을 제시할 뿐 당시 실지로 청구외 ○○○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8) 청구인이 제시한 위 (7)의 사실확인서에 증인으로 서명한 청구외 ○○○, ○○○(청구인이 당시 함께 근무하여다고 주장하는 자임)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재직 당시 간부직원들로 청구인이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이는 사실확인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9)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첫째, 1997사업년도중 청구인은 등기부등본등 공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회사의 자금을 연간 246회에 걸쳐 26~27억원을 입출금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법인에 상근하여 회사를 실지로 경영한 대표이사로 보여진다. 둘째, 청구외 ○○○가 실지로 회사를 경영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같은뜻: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호) 그렇다면, ○○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소득으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근거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고지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