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또는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 할 수 있는 것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또는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 할 수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08.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819,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6.05.20.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피혁 및 면직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서면으로 소득금액을 12,929,662원, 납부세액을 905,562원으로 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이하 “(주)○○코퍼레이션”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1996.2기예정 36,505,43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가공거래라는 ○○세무서의 자료통보에 의하여 1999.08.01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81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2.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0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피혁 및 면직물등을 도매로 판매하는 자로서 1996.08.27.자 20,003,750원, 09,18.자 16,501,680원의 원단을 (주)○○코퍼레이션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 및 청구외 주식회사 ○○에 납품하였으며, 1999.04. ○○세무서로부터 (주)○○코퍼레이션이 위장사업자라는 통지를 받고, 납품한 영업사원 정○○(000000-0000000)에게 확인한 바, 청구외 정○○가 (주)○○코퍼레이션의 직원이 아니라 명의를 빌려서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되므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로서 매입액중 상당액의 거래자체가 허위거래로 부인된다면 소득금액 계산에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결정을 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청구외 정○○가 작성한 거래확인서와 통장인출내역등으로 자료상과 거래하여 가공매입으로 자료수보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보아 인용하기에는 증빙서류의 증거능력이 부족하고, 그 사실관계 및 자금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추계결정을 요구한 청구인의 예비적 주장은 추계결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없이 단순한 결정소득이 추계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기장에 의거 스스로 신고한 내용은 성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신고한 필요경비는 성실한 신고라 할 것이므로 기장신고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