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로 산입여부와 추계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90 선고일 2000.01.21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또는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 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8.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819,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6.05.20.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피혁 및 면직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서면으로 소득금액을 12,929,662원, 납부세액을 905,562원으로 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이하 “(주)○○코퍼레이션”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1996.2기예정 36,505,43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가공거래라는 ○○세무서의 자료통보에 의하여 1999.08.01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81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2.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혁 및 면직물등을 도매로 판매하는 자로서 1996.08.27.자 20,003,750원, 09,18.자 16,501,680원의 원단을 (주)○○코퍼레이션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 및 청구외 주식회사 ○○에 납품하였으며, 1999.04. ○○세무서로부터 (주)○○코퍼레이션이 위장사업자라는 통지를 받고, 납품한 영업사원 정○○(000000-0000000)에게 확인한 바, 청구외 정○○가 (주)○○코퍼레이션의 직원이 아니라 명의를 빌려서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되므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로서 매입액중 상당액의 거래자체가 허위거래로 부인된다면 소득금액 계산에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청구외 정○○가 작성한 거래확인서와 통장인출내역등으로 자료상과 거래하여 가공매입으로 자료수보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보아 인용하기에는 증빙서류의 증거능력이 부족하고, 그 사실관계 및 자금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추계결정을 요구한 청구인의 예비적 주장은 추계결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없이 단순한 결정소득이 추계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기장에 의거 스스로 신고한 내용은 성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신고한 필요경비는 성실한 신고라 할 것이므로 기장신고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정○○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청구외 (주)○○코퍼레이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을 처분청이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와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같은법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그 2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그 3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실물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정○○로부터 1996.08.27 공급가액 20,003,750원, 1996.09.18 공급가액 16,501,680원, 합계 36,505,430원을 매입하고 대금을 1996.08.27 22,004,125원, 1996.09.18 18,151,848원 계 40,155,973원(부가가치세포함)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에서 출금한 통장사본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매입매출장내역을 살펴보면 1996년2기예정부가가치세신고기간의 매입액중 매출원가 160,506,513원이며 매출액 178,802,573원으로 부가가치율 9.8%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제외하면 부가가치율이 30.64%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거래처인 청구외 (주)○○코퍼레이션의 영업사원으로 행사한 청구외 정○○로부터 청구외 (주)○○코퍼레이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징취하였다는 증거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구외 정○○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을 첨부), 거래명세표, 입금표, 매입매출장, 현금출납부 등을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의 예비적청구인 추계과세는 소득세법제80조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또는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내용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1996.07.09 사업을 개시하여 전년도 이월상품재고는 없었으며, 매출처는 청구외 주식회사 ○○ 및 청구외 주식회사 ○○로 한정되어 있고, 청구외 정○○로부터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징취하였고 예금통장에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현금출납장에 거래처인 청구외 (주)○○코퍼레이션에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점과 거래처 청구외 (주)○○코퍼레이션로부터 입금표를 징취한 것으로 보아 실지는 청구외 정○○와 거래하고 청구외 (주○○코퍼레이션 명의로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거래처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청구외 정○○(000000-0000000)에게 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1996년 과세연도 소득세 9,819,000원 결정시 필요경비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제외하여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