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검인계약서도 진정 성립된 증거서류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88 선고일 2000.03.24

검인계약서도 진정 성립된 증거서류인 하나로 인정되는 것이며, 검인계약서 상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매도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달리 객관적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290.3㎡ 및 같은동 ○○번지 대지 260.7㎡, 같은동 ○○번지 도로 103.1㎡ 합계 3필지 65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기업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하여 1996년도 중 쟁점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고 1996과세연도 소득금액 확정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534,000,000원이라며 이를 토지원가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신고한 ○○시장이 검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455,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토지비로 계상한 534,000,000원과의 차이 79,000,000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921,520원을 1999.06.17.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8.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0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원래 ○○기업소유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4,210㎡, 같은동 ○○번지 대지 791.8㎡, 같은동 ○○번지 대지 597.3㎡ 합계 5,599.1㎡를 토지중개인 청구외 노○○이 평당 2,300,000원씩 3,896,000,000원에 매입하여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도로구획 및 토지 정지작업을 한 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청구인등 10인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 중의 일부인바, 청구외 노○○과 ○○기업에 지급한 금액인 534,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토지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기업이 보관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시장이 검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45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매입가액이 534,000,000원이라며 제시한 영수증은 신빙성이 없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금액을 455,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비 계산시 토지의 취득가액을 455,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매입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2호에서는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534,0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토지거래 허가시 제출한 검인계약서도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진정성립된 증거서류의 그 하나로 적격을 같는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기업으로부터 징취한 매매계약서와 ○○시장이 검인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45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한편, 본 건 심리시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기업에 매매가액의 입금내역을 전화로 조회한 바, 1995.07.26. 197,776,000원, 1996.09.03. 106,224,000원 1996.10.29. 151,000,000원등 합계 455,000,000원이 당초 계약내용대로 입금되었슴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534,000,000원이라며 객관성이 없는 문방구 영수증만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므로,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기업으로부터 징취한 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대금 455,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